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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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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찾았네요. ㅎㅎㅎ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ua&pos=0&tabid=k&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A%B0%84%EA%B3%BC+%E5%B9%B2%E6%88%88+%EA%B0%80+%EA%B7%B9%EB%A0%AC
황해 수사(黃海水使)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당선(唐船)이 어채(漁採)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여름이 되면 오지 않는 해가 없는데 이를 인하여 연해의 백성들과 물건을 교역(交易)하는 등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습관이 더욱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포(追捕)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다 썼지만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에 있어 최상의 계책은 비선(飛船)을 많이 만들어 밤낮으로 바다 위에 띄워 놓고 당선의 어채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먼저 비선 20척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만 본영(本營)의 재력으로는 실로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영의 유고전(留庫錢)과 병영의 별비전(別備錢) 각 2백 민(緡), 상정미(詳定米) 50곡(斛)을 특별히 획급해 주도록 허락하면 제때에 배를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그 말을 따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간과(干戈)가 극렬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전선(戰般)을 만들었었는데 옹진(瓮津)이 아무리 피폐되었다고 해도 돈 4백 냥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청을 한단 말인가? 수신(帥臣)은 추고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형조 참판 이주진(李周鎭)이 말하기를,
“황해 수사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만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어리(漁利)가 4,5천 냥에 가까워서 그 재력이 호곤(湖閫)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어떻게 영곤(營閫)에 있는 물력(物力)의 풍박(豐薄)에 대해 비교하여 진달할 수 있는가?”
하고, 이주진을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13장 A면
【영인본】 43책 128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기(軍器)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