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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015-01-12 12:07:27 3/5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상업적 혹은 자신의 홍보가 아닌 서로 즐기기위함이라면 팬아트로서 건전하게 출처표기요구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저작권과 같은 법적권리를 행사하려면 원 저작자가 아니고서야 가능하겠습니까? 결론은 출처표기해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만의 워터마크를 박는게 제일 합리적인 방향같네요. 애니메이션과 학생으로서, 또 한명의 창작자로서 남의 것을 짜집기해서 올리는데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보기 불편해서 한마디했습니다 ㅎㅎ. 자신만의 창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5 2015-01-12 11:57:50 2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오유에서 2차 창작물이 출처표기 말고 저작권을 주장한 다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에서 출처표기를 구하는것과 원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은 많아도 2차 창작 저작권을 요구한 사례는 제가 본적이 없어서요.
134 2015-01-12 11:54:52 2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위 내용에서 보시다싶이 표절은 출처를 밝히기만 하면 돼는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핵심내용 혹은 대부분을 따오면 표절입니다. 남의 것을 베끼거나 짜집기해서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하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동시에 1차 저작자에게 동의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도용 변형 배포하셨기때문에 저작권 침해까지 포함돼겠네요..
133 2015-01-12 11:47:45 3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또 자신의 결과물이 2차 창작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창작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표절이라고 불립니다..

표절(剽竊)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132 2015-01-12 11:42:03 3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출처를 표기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박는 것과 저작권을 주장하기위해 저작권표기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또 오유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다면 오유 운영자가 나서서 막아야하는 것도 맞구요. 특정 애니메이션을 서로 공유나 즐기려고 또 출처표기를 위해 워터마크를 표기하는 것까지도 저작권침해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표시하는 것이지 창작물의 법적권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드같은 영상자막도 누가 만들었는지 제작자를 쓰지 저작권은 자막제작자의 권리로 인정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글쓴분께서는 자신만의 마크를 단게 아니라 하단에 심슨사 copyright와 자신이 수정했다고 (edited by)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동의를 맡지않았음에도 동의를 맡은 양 1차 저작자의 저작권과 함께 무단으로 수정했음을 표기하시니 문제가 돼는겁니다. 저작권과 출처(워터마크) 표기에 대한 차이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만들었음을 알아주길 바래서 명확한 출처표기 권유 및 그를 방지하는 워터마크를 새기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저작권을 표기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은 애초에 저작자에게 자연히 생겨난다고 하지만, 글쓴이 분 역시 1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신데 그 누가 글쓴이 분의 저작권을 존중하려 할까요? 뭐 컨텐츠를 소비하고 즐기고 판단하는 것은 대중의 몫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시기 전에 먼저 남의 권리 역시 존중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무 없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인 억지로 보입니다...
131 2015-01-12 10:36:53 2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정말 상업적인 용도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면 오픈소스 형식으로 copyleft를 사용하셨어도 됐을텐데 말이죠. Copyright저작권을 명시해가시면서 상업적목적으로 작업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30 2015-01-12 10:25:36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페이스북은 관리자가 게시물을 올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이고 오늘의 유머는 개개인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또 오유에서 워터마크 박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저작권침해와는 별개의 썰만화 혹은 팬아트성격을 띄는 것들이고 역시 저작권을 요구하지않습니다. 워터마크를 박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받기위해서라기보다는 출처를 명시하기위한 이유가 큽니다. 노래를 불른다 하더라도 이미 작곡 작사가들이 노래를 이미 만든것이라 그것이 유머사이트를 돌시 출처를 표기하라고하지 저작권을 표기하진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표기하는 것부터는 그성격이 달라지지요
129 2015-01-12 10:21:21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출처를 적는건 저작물에 대한 예의지요. 하지만 2차 저작물, 거기다 불법 2차저작물에 대해서 대중이 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인정안해주는것을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불법으로 무단 도용 변형 및 배포하는 것을 또 거기에 워터마크 박고 자신의 결과물이라고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장려해야합니까? 각종 음원/미술/캐릭터 트레이싱 혹은 표절들도 불법이지만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하나요?
128 2015-01-12 10:09:45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또 2차창작품은 원 창작품에 자신만의 컨텐츠 혹은 스토리, 스타일의 변형, 등이 있다하지만 글쓴이 분께서 하는 것은 전혀 2차 창작에 해당되는 것 같지않아보입니다. 그냥 심슨 원본에서 선따로, 배경만 따로 구분하는 것 말고는 새로운 창작품처럼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이건 그냥 캐릭터 상품을 월페이퍼형식으로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보이는데요. 2차창작이기보다는 무단 변형(포샵질) 혹은 트레이싱 같습니다만.
127 2015-01-12 10:00:24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또 하루 몇백원이던 백만단위던 광고수입이 난다면 그건 상업적목적이죠. 몇백원정도의 수입은 상업적목적이 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페이스북거지들이 출처없이 퍼가도 글쓴이 분은 할말없습니다. 그들 수입 역시 몇백원정도밖에 수입이 난다면 상업적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글쓴이분동의 없이 퍼가도 상관없다는 말이신가요? 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작권의 상습적 침해행위가 이루어질경우 제3자역시 고발가능하다는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비영리와 영리적목적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형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아시길바라구요. 뭐 제가 원 저작자는 아니라서 직접적 처벌은 못하지만 저작권과 원 창작저작권에 대한 존중은 전혀없이 본인의 결과물의 저작권은 존중해달라는 식의 글이 어이가 없어올려봅니다.
126 2015-01-12 09:50:02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2차 제작자가 보호받는 경우는
1차 원제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편집, 가공을 했을 경우 아닌가요? 저게 권리가 된다면 앞으로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녹음하고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제 2차저작물이니 출처는 저입니다. 명시 안하면 법적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죠? 펌을 2차창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2차창작물이 2차저작물이 된다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펌글수준임.. 모나리자 사진찍고 보정해서 배포하면 내가 2차저작자인가요?ㅋ 그럼 출처는 르브루박물관인가?ㅋㅋ
125 2015-01-12 05:49:36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페북거지들도 말하겠죠 광고수익 몇명 들어와봤자 일이백원밖에 안한다고 .. 작성자분도 작업물이 온전한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궁금하네요.. 블로그에 다른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올라온 블로그링크올리듯이 자신의 작품올리려고 블로그 링크를 거는거라구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이 누구나 알정도로 유명한데 자신이 시간들여 작업했다고 모두 창작물로 인정받는다면 각종 음원/미술작품/웹툰/게임 표절, 트레이싱, 페이스북의 무단으로 퍼감 등등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겠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이렇게 무단으로 편집 및 배포되면 그걸 편집해줬다고 감사해하며 가져갈 생각보다 1차 원저작자에 대한 존중을 먼저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심슨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화나네요.. 프로젝트단위로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상업적이용을 하지말라고 말하시면서 막상 자신은 광고걸린 블로그 링크를 표기하고 2차저작권 명시하는 건 개인의 팬심에서 우러나와서 작업하는 것으로 보이진않네요.. 저작권을 표기할때 상업적이용을 금하는 것은 상업적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곧 저작권을 가진 이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글쓴분께서 2차창작저작권을 표기하는 것은 1차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상업적인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고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에요.
124 2015-01-12 05:27:18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인용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저작물 또한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블로그에 게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와 같은 곳에 영상에 대한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업로더가 그 소스를 이용해 게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로더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하고, 영상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감상의 목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상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신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연예인 뮤직비디오 영상 또한 각 기획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을 받고 올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튜브의 기획사 공식 채널 등에 뮤직비디오의 소스코드 등이 공개되어 있다면 그러한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유튜브가 제공하는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로그에 바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캐릭터 그림이나 애니 일러스트 또한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5.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고소’를 하여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가 모든 저작권 침해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블로그 등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지 않고 게시를 하고 있는 블로그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침해행위를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법 제125조 내지 제125조의2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23 2015-01-12 05:10:30 1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네 그 copyright 표기가 '모든 저작권은 심슨사에 있으니 무단 복제와 변형/편집 및 배포를 금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즉 창작물의 인용 및 변형 각색 편집을 하려면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한다는 뜻이에요. 허락맡지않고 출처만 명시하는 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해당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사용하여 이익을 취할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이며,이익의 공개와 해당 이익을 반환하지 않을시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이다. 또한 해당 저작물을 배포하는것은 무관하지만 무단으로 변형하거나, 자신이 저작권자 혹은 저자인듯이 사용할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이다.저작물 배포시에는 저작권표기가 되어야한다.

페북에서 출처없이 무단으로 퍼가는 것과 트레이싱및 표절에도 민감한 오유인데 개인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캐릭터를 편집변형하여 배포하는 것에는 관대한 것이 이상하네요..작업물이 단순한 팬아트적인 성격이었으면 저도 지적하지않고 그냥 지나갔겠지만 프로젝트라고 부를 믄큼 꽤나 큰 규모로 작업을 하시는 것같고, 그로 인하여 일이백원이라도 이익이 발생된다면 상업적 이용이죠..
122 2015-01-11 17:10:31 5/5
[The Simpsons] 심슨가족 스마트폰 월페이퍼 01 [새창]
2015/01/10 22:43:49
1차저작권 명시하는 것과 2차창작물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데 all right reserved.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와 배포를 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심슨사에 허락은 구하고 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1차 창작자에 대한 존중(허락)이 없다면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 명시를 구하는것과, 상업적 영리적 목적은 안됀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 역시 광고를 걸어놨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할것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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