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2015-01-12 05:27:18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인용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저작물 또한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블로그에 게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와 같은 곳에 영상에 대한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업로더가 그 소스를 이용해 게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로더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하고, 영상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감상의 목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상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신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연예인 뮤직비디오 영상 또한 각 기획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을 받고 올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튜브의 기획사 공식 채널 등에 뮤직비디오의 소스코드 등이 공개되어 있다면 그러한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유튜브가 제공하는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로그에 바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캐릭터 그림이나 애니 일러스트 또한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5.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고소’를 하여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가 모든 저작권 침해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블로그 등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지 않고 게시를 하고 있는 블로그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침해행위를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법 제125조 내지 제125조의2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