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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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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으면 가중처벌이라는거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것처럼 사고만 나면 무조건 가중처벌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실을 안내기 위해 주의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라는 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문제라고 말할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로 가는 사람이 학부모라면 자기 아이만큼이나 타인 아이도 소중하니 조심하는게 당연하겠지요
무슨 트집을 잡고싶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