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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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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보함이 두개여서 하나로 줄이는게 목적이었으면 둘중 하나만 해약하고 남은보험에 추가 특약을 넣었을듯 합니다.
새로 설계한 fc가 자기네 보험을 가입시켜야 수당을 받을테니 둘다 해지하고 하나를 가입하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 이후 해지후 재가입은.. 해지 시 수당환수가 없어지는 시점에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게 아닐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과거 a라는 보험이 회사에 손실이 클거 같은경우 해지를 유도하고 b라는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