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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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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중재라는건 한일청구권협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향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제 3국을 끼워 중재하자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겼으니까 3국중재를 하자는 거고
우리나라는 강제징용당해서 개개인이 입은 손실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난거니까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입장에선 3국중재위에 동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과 이번 대법원판결이 연결된거란 인식을 주니까 반대하는거구요.
한일청구권협정에는 범죄로 인한 개개인의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청구권협정안에서 가동되는 제3국 중재위는 안가는게 맞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