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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2017-10-11 14:12:19 0
연합뉴스 또 대형오역 사고 터졌네요. [새창]
2017/10/11 11:45:26
이건 토익보다 독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영어시험을 따로 봐야 될 것 같네요.
1139 2017-10-11 10:45:15 6
김태륭 해설위원 페이스북 팩폭.jpg [새창]
2017/10/11 01:09:11
그래도 걔네는 패스라도 제대로 하죠.
국대 경기보면서 제발 패스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국대 패스는 가족오락관 폭탄돌리기 같더군요.
1138 2017-10-11 09:30:55 4
양성징병에 대해 논의하는데,,, 왜 현 정권에 부담이 되나요.? [새창]
2017/10/10 20:32:09
저는 현 정부는 양성징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은 달랐을 것 같나요? 다 똑같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대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의 강연을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2030...' 라는 강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실업에 대한 것인가 했는데 강연을 듣고 보니 2030년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한 로드맵 등이 강연주제였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인구절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구절벽은 병역자원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정책방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부 여당소속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그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국방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방부도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데 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특히 군간부들이 여성징병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많이 보았던 글 중의 하나가 과거에 비해 군자원이 부족해서 관심병사에 해당하는 병사도 군대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자가 그런 관심병사보다 군생활을 잘 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군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군자원으로서의 여자들...

청와대에 양성징병을 청원하셨다고요.
저는 국방부도 아직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 정부에서도 할 생각이 없는 양성징병에 대한 답변이 어떠할지는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진짜 양성징병을 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제기해서 병역법 위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암만 온라인상에서 떠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위헌판결 받으면 게임 끝인데.

제가 이렇게 헌법소원을 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 현 정부는 병역법 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병역법 개정에 대한 명분을 얻습니다.
2. 현 정부가 병역법을 개정할 생각도 없지만 만약에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그 논란의 중심에서서 모든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고 다른 중요한 이슈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서 양성징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논리입니다. 저도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양성징병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부담이 현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양성징병을 주장해서 정권에 부담을 주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137 2017-10-10 22:53:39 0
[새창]
13:00에 한 시간 뒤 입대라고 하셨으니 14:00까지 입대하시는 것이군요.
비록 제 댓글은 못 보고 입대하시겠지만 건강히 훈련 마치고 첫 휴가 나와서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136 2017-10-10 22:40:05 3
어떻게 양성징병제를 이슈화 할 수 있을까요? [새창]
2017/10/10 22:32:09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제기해서 병역법 위헌 판결 받으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요?
1135 2017-10-10 11:15:01 0
[후방주의]알렉산드리아 다드다리오.gif [새창]
2017/10/09 17:35:03
하자는 부위가 상상을 초월해서 깜짝 놀랐다는...
1134 2017-10-10 09:54:11 80
[펌]경희대학교 대나무숲 멘붕글 [새창]
2017/10/10 01:56:31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정답인 것 같네요.
그 여자 어머니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애써 무시하는 듯하고요.
그런데 점점 악화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1133 2017-10-10 00:24:07 0
나라가 바뀌니까 이런것도 밝혀지네요 [새창]
2017/10/09 16:25:51
1998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19년이네요.
1132 2017-10-09 23:09:25 0
[새창]
인권단체에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도둑뇌사'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014784&viewType=pc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슈가 되었던 것이 2011년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의 내용인데 여기에 서술된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http://blog.naver.com/ptk926/220967212786

아마도 본문이 이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네요.
1131 2017-10-09 22:52:00 1
웃대펌] Q. 왜 페미니즘=성평등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나요? [새창]
2017/10/09 16:41:25
'campus rape culture'라고 말하는 것 보니 맞게 해석한 것 같네요.
1130 2017-10-09 22:47:47 124
태연·윤아·효연·유리·써니, 재계약…수영·서현·티파니, SM 떠난다 [새창]
2017/10/09 22:26:20
티파니는 낌새가 보였지만 수영과 서현은 예상 못 했네요.
1129 2017-10-09 18:55:50 30
나라가 바뀌니까 이런것도 밝혀지네요 [새창]
2017/10/09 16:25:51
최근에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의 주인공인 김훈 중위가 타살로 인정되어 순직처리를 받았습니다. 무려 20년만이죠.
김훈 중위의 아버지는 예비역 중장입니다. 그분도 진실을 밝히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감히 밝힐 엄두도 안 나겠죠.

사실 그 동안 군대내에서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은폐되어 묻혀버린 사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일처리 잘했다고 희희낙락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되돌아 오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겁니다.

제가 들은 군대 내 사망사건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은 대학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대원들끼리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를 보던 병사가 공이 안 오니 심심해서 골대에 매달렸는데 골대가 그대로 넘어가서 그 병사를 덮치는 바람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이 죽음을 가족에게 알렸을 때 아무도 납득하지 못 했을 겁니다.

이렇게 군대내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만약 군이 군대내 사망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전통을 세워왔다면 그들이 죽음의 원인을 밝혔을 때 억울할지라도 유가족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은 이제 신뢰를 잃을대로 잃어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모든 사건과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고 비판을 받을 겁니다.
결국 뿌린대로 거두는 거죠.
1128 2017-10-09 18:40:53 0
서영교 의원"60만군 장병 인권 예산,전체 예산의 0.0005%에 불과” [새창]
2017/10/08 23:26:22
예비군법 개정이 굳이 현역과 연계되서 개정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서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비군법 개정한 후에 병역법을 개정할 수도 있죠.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의안이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예비군법 개정안이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의 워딩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서영교 의원실에서 발의하면서 저런 표현을 썼다면 보좌관들 다 대가리 박아야죠.
1127 2017-10-09 15:35:41 1
서영교 의원"60만군 장병 인권 예산,전체 예산의 0.0005%에 불과” [새창]
2017/10/08 23:26:22
당연히 불량예비군 근절을 위함이죠.
인구절벽과 관련된 예비군 통제 목적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과 언계되어 발의되었겠죠.
1126 2017-10-09 13:23:55 1
서영교 의원"60만군 장병 인권 예산,전체 예산의 0.0005%에 불과” [새창]
2017/10/08 23:26:22
이명박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네요.
이명박의 죄의 총량과 서영교 의원의 잘못의 총량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잘못이 범법행위였다면 당연히 이미 고소고발 들어가서 당선무효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겁니다.
결국 서영교 의원에 대한 심판은 다음 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이 과보다 크다고 한다면 당선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낙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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