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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9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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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에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도둑뇌사'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014784&viewType=pc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슈가 되었던 것이 2011년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의 내용인데 여기에 서술된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http://blog.naver.com/ptk926/220967212786
아마도 본문이 이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