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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17-10-09 13:16:39 1
사이버댓글전사육성대 고려대로 오세요. [새창]
2017/10/09 12:10:07
친구분 얘기입니다.
친구분이 아직도 '우리 대학교 선배 왜 개로피십니까?'라고 한다면 놀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놀림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김구라 말마따나
'내가 대통령을 욕했나? 욕한 놈이 대통령된 거지'라는 말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친구의 고대부심에 작성자분이 받은 짜증의 강도에 따라 충분히 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124 2017-10-09 13:05:06 1
서영교 의원"60만군 장병 인권 예산,전체 예산의 0.0005%에 불과” [새창]
2017/10/08 23:26:22
징역을 1년 늘리고 벌금을 천만원 증가시켰을 때 처벌대상 예비군의 범위가 달라지던가요?
예비군법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처벌받는 예비군은 동일합니다. 단지 기간과 벌금만 늘어났을 뿐이죠.
이러한 예비군법 개정안이 예비군을 더 강한 규제와 압박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느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나요?

그런데 만약에 절도죄 형량이 3년인데 6년으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이 법안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절도죄 형량이 늘어나서 압박을 느끼는 사람은 단지 도둑밖에 없을 겁니다.
1122 2017-10-09 12:24:26 1/6
사이버댓글전사육성대 고려대로 오세요. [새창]
2017/10/09 12:10:07
MB로 충분히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다시 둘쑤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비공 드렸습니다.
1121 2017-10-09 06:57:45 6/4
한분만 서영교의원 글 올리는 것 같아서 저도 몇개 찾아봤습니다. [새창]
2017/10/09 01:32:20
최근 예비군 관련법으로 비난받는 것은 어이가 없지만 솔직히 부당하게 출당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120 2017-10-09 06:55:13 7/14
서영교 의원"60만군 장병 인권 예산,전체 예산의 0.0005%에 불과” [새창]
2017/10/08 23:26:22
저건 서영교 의원이 잘못한 것 맞죠. 그래서 출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과 군 장병 인권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저런 군장병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딸랑 저 사진 하나 던져 놓고 어쩌라는 건가요?
군장병 인권 향상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가 보네요.
1119 2017-10-09 06:06:43 3
예비군처벌강화법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항의했습니다. [새창]
2017/10/07 11:27:11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 가보지도 못한 여자가 2016년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하자는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군인들이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장병 건강권 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1118 2017-10-08 22:36:35 15
[새창]
위로 드립니다.
1117 2017-10-08 20:29:20 1
???: 두골 넣은 한국선수 이름이 뭐라고??? [새창]
2017/10/08 14:26:09
아깝다. 이 글이 유머게에 있었으면 벌써 베오베 갔을 텐데...
1116 2017-10-08 20:28:26 0
축구 까는 분들은 축협이나 먼저 까세요. 되도 않는 헛소리 짖어대지 말고 [새창]
2017/10/08 20:01:33
게시판 미아가 또 TT
1115 2017-10-08 20:27:19 18
서영교 의원, 군인권보장 위한 '軍장병건강권 보장법' 국방위 상정 [새창]
2017/10/08 19:12:50
그냥 싫은데 이유가 있겠나요?
그 놈의 후배들을 위해서 드립치면서 정작 지금 근무하는 후배들의 건강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평가절하하는 것 보면 답 나오는거죠.
1114 2017-10-08 15:03:26 2
이번 예비군법 개정안과 관련된 사태를 보면서... [새창]
2017/10/08 12:00:49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영교 의원이 2016년도에 동료의원들과 예비군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본문에도 썼지만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처벌대상이 되는 예비군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비군을 억누르는 악법이라는 관점보다는 사고치려는 예비군들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서 사고치지 않도록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조용히 훈련만 받고 퇴소하는 예비군들은 저 법률 개정안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이든 일반훈련이든 현역일 때처럼 오랜 기간 막사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만 받고 훈련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만약에 예비군 훈련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훈련 끝나고 퇴소한 후에 국방부건 인권위원회건 아니면 청와대건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신병훈련소와 달리 예비군 훈련을 할 때는 담당 교관이나 조교들도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 개정안은 예비군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현역병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더 큰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3 2017-10-08 11:01:42 0
분란? 반대로 물어봅시다. [새창]
2017/10/07 22:36:13
청안청년 // 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2016년에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자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그 법안이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1112 2017-10-08 09:05:25 0
분란? 반대로 물어봅시다. [새창]
2017/10/07 22:36:13
??? 기존에 있었던 처벌 조항에 처벌기간과 처벌금액이 늘어난 것인데 한국 군대의 힘이 늘어났다고 봐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1111 2017-10-08 06:59:20 9
[새창]
어이가 없죠.
며칠 전에 특정게시판 글이 베오베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는 글을 본 것 같았는데.
오유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기다라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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