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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8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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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영교 의원이 2016년도에 동료의원들과 예비군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본문에도 썼지만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처벌대상이 되는 예비군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비군을 억누르는 악법이라는 관점보다는 사고치려는 예비군들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서 사고치지 않도록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조용히 훈련만 받고 퇴소하는 예비군들은 저 법률 개정안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이든 일반훈련이든 현역일 때처럼 오랜 기간 막사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만 받고 훈련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만약에 예비군 훈련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훈련 끝나고 퇴소한 후에 국방부건 인권위원회건 아니면 청와대건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신병훈련소와 달리 예비군 훈련을 할 때는 담당 교관이나 조교들도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 개정안은 예비군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현역병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더 큰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