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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17-10-08 06:52:49 4/15
분란? 반대로 물어봅시다. [새창]
2017/10/07 22:36:13
댓글을 복불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1. 예비군을 적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연합뉴스TV의 자막에 '예비군 적폐'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막의 예비군 적폐도 과연 예비군은 적폐라는 의미인가요? 오히려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현역병 부려먹고 명령불복종하면서 사고치는 예비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예비군 = 적폐라고 해석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2. 저는 예비군법 개정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정안과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번을 보면 예비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현역병에게 의무외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않도록 명문화한 겁니다.
2)번을 보면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한 처벌수위를 딱 2배로 올렸습니다. 즉, 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원래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새로 추가된
것도 아니고 개정전이건 개정후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만약에 폭행죄가 징역 5년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징역 10년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민을 적폐취급한다고 그 국회의원을 비난하실 건가요?
폭행죄 처벌수위가 강화되었다고 불만을 갖게 된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한테 손찌검하는 버릇이 있어서 수시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가서 시키는 대로 훈련받고 사고 안 치고 퇴소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해당되지도 않을 법조항에 불만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109 2017-10-07 23:54:14 10
분란? 반대로 물어봅시다. [새창]
2017/10/07 22:20:51
1. 예비군을 적폐라고 한 적 없습니다.연합뉴스TV의 자막에 '예비군 적폐'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막의 예비군 적폐도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현역병 부려먹고 명령불복종하면서 사고치는 예비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예비군 = 적폐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2. 저는 예비군법 개정안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번을 보면 예비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현역병에게 의무외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않도록 명문화한 겁니다.
2번을 보면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한 처벌수위를 딱 2배로 올렸습니다. 즉, 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원래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현역병 부려먹고 명령불복종하면서 사고치는 예비군으로 개정전이건 개정후이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만약에 폭행죄가 징역 5년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국회의원이 징역 10년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민을 적폐취급한다고 그 국회의원을 비난하실 건가요?
폭행죄 처벌수위가 강화되었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한테 손찌검을 잘 해서 수시로 경찰서 들락날락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가서 시키는 대로 훈련받고 사고 안 치고 퇴소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사고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항에 불만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108 2017-10-07 21:23:56 5
예비군 적폐요? [새창]
2017/10/07 19:10:36
예비군 적폐라는 말이 나돌아서 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적폐'라는 말은 서영교 의원이 직접 한 말은 아닌 것 같더군요. 연합뉴스TV가 방송하면서 워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둔갑하더군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는 적폐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사례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위와 같은 사례라면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강간살인마의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누군가가 사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처벌은 강간살인을 저지른 놈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비군법에서 명령불복종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는데 개정전이건 개정후이건 결국 문제를 일으킨 예비군만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비군은 그냥 조용히 예비군 훈련만 받고 퇴소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예비군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107 2017-10-07 19:25:07 1
제거 ' 예비군 적폐'에서 승질나는건 [새창]
2017/10/07 18:30:18
원래 없던 법조항이 생긴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1105 2017-10-07 17:50:25 2
[새창]
걱정되서 쓰신 글이고 고민하면서 썼기 때문인지 저도 술술 읽게 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에 해당하는 서영교 의원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이렇게 이슈가 될 인인가에 대한 의문때문에 비공받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번을 보면 예비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현역병에게 의무외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않도록 명문화한 겁니다.
2번을 보면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한 처벌수위를 딱 2배로 올렸습니다. 즉, 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원래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만 올렸습니다.

이 개정안이 서영교 의원이 욕 얻어먹을 정도로 잘못된 개정안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1104 2017-10-07 17:38:14 10
[새창]
작성자가 관련 기사를 읽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베오베에 글이 올라가고 해서 궁금해서 관련 기사를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없는 것 같던데요.

언론에 나온 개정안의 취지는 2가지입니다.
1. 예비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현역병들에게 현역병의 의무외에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시키면 안 된다.
2. 기존에 있던 명령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한다.(새로 신설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인가요?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비난하면서 베오베에 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군요.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을 적폐 취급한 적이 없는데 예비군을 적폐 취급한다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과거에 서영교 의원이 잘못한 것이 발굴되면서 너도 적폐라고 하고 있습니다.(서영교 의원도 만만찮게 문제가 있어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더군요.)

서영교 의원이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걱정되서 글을 올리신 것도 이해합니다만 도대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1103 2017-10-06 21:10:26 1
양갈래는 우리 째여이 (bgm,약간많음) [새창]
2017/10/06 20:55:15
자연스럽게 추천으로 손이 가는구나!
1102 2017-10-06 07:08: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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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향집 갔다가 서울 올라오는 길에 횟집 몰려 있는 식당가를 지나왔습니다.
사람 바글바글하더구만요.
1101 2017-10-04 14:46: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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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2017-10-04 14:11:20 4
티비로 뜨거운 사이다 여성징병관련 재방 봤습니다 [새창]
2017/10/03 22:06:49
양성징병에 대한 여성패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남자들만 징병의무를 지는 현실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은 언제나 정당성을 잃어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징병제 국가의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일방적으로 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토론에서 양성징병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저렇게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박주민도 남성만 국방의무를 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안다고 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저런 희한한 논리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요상한 말을 하는 거죠.
저런 반응은 정치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저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양성징병을 하자는 주장이 여성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반발도 적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98 2017-10-04 01:45:05 2
이란-이라크, '쿠르드 독립 압박' 합동 군사훈련 [새창]
2017/10/03 21:45:39
쿠르드 독립이 종파를 초월하게 만드네요. 그것도 8년 동안 죽일듯이 싸운 사이인데...
참 사람사는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1097 2017-10-03 11:17:38 12
이런거 보면 한국형 페미니즘에 실망만 하게됨 [새창]
2017/10/03 01:55:16


1096 2017-10-03 11:17:17 14
이런거 보면 한국형 페미니즘에 실망만 하게됨 [새창]
2017/10/03 01:55:16
눈팅4년째 // 군생활 호봉은 통제받는 생활에 대한 인내심/책임감/협동심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해 인정받는 겁니다.
1.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를 보면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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