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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7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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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서 쓰신 글이고 고민하면서 썼기 때문인지 저도 술술 읽게 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에 해당하는 서영교 의원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이렇게 이슈가 될 인인가에 대한 의문때문에 비공받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번을 보면 예비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현역병에게 의무외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않도록 명문화한 겁니다.
2번을 보면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한 처벌수위를 딱 2배로 올렸습니다. 즉, 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원래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만 올렸습니다.
이 개정안이 서영교 의원이 욕 얻어먹을 정도로 잘못된 개정안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