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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6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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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정확하지 않네요. 저기 있는 정보는 일단 개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아지 한정 의무 등록 해야하고 세금도 냅니다.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구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강아지 관련 시설등이 국가지원금 받고 감시도 받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애완동물 거래 자주 이뤄집니다, 금지된거 아니예요.
안락사 금지는 맞아요, 질병때문에 아프거나, 공격적 성향으로 인간을 공격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옳지도 않은 정보로 이런 컨텐츠가 생산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독일을 무슨 동물을 위한 무릉도원처럼 묘사해놨는데, 동물의 권리?가 한국보다 높은건 사실이지만, 비합리적으로 동물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건 아니고, 학대행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고 형사처벌을 받는건 맞지만, 온 가족 동의나 3회방문 규칙 등은 금시초문이네요. (다른 주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디까지나 애완용/반려동물 입니다. 사람보다 우선이 아니예요. 보험도 동물의 질병보험이 아니라 대물 대인보험이 필수입니다. 개가 차에 뛰어들었거나 했을때 재물손실 커버하는 보험이지, 강아지가 아프다고 보험금이 나오는건 사보험이고 절대 필수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