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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0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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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런데 법 체계도 그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실로 인한 손배소 시에는, 회사의 관리/교육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중과실을 범한 직원에게는 전액이 아닌 부분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전액은 아니라고 적었죠
저 사측의 책임이 어느정도로 산정될지는 재판을 가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던 백퍼센트 사측 잘못은 아니고
애초에 자기 과실에 대해서 유아적으로 대처한 사람에대해서 법원이 좋게 봐줄것 같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