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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0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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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등 상업 거래 조항 중에는 force of majeure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이라는 의미이고
전쟁.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에 해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래중에 이런 불가항력의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에 화물을 싣고 가는데 지진으로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운송회사가 배상할까요?
판매회사가 배상할까요?
아뇨.
아무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각자 감당합니다.
선불금을 줬어도 돌려받지 못하고
운송회사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생존에 대한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자연 재해에 대해 재산권 모두를 지원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만약 자연재해 보험같은 국가를 원한다면
동네 국회의원들을 닥달해서
법안을 만들게 하고
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이런 단순한 상식이 왜 이해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