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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0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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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상한데요.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건 당연하구요.
그루브샤크가 그 저작권을 침해할 요지역시 다분하고 침해되 왓다고 봐야 옳을듯 합니다.
그런데 차단 보다는 당사자간 분쟁해결로 해결되야 한다는 논리는 저작권을 위한 노동을 외면하는 처사 아닌가요?
요게 애매한 말이긴 한데 소송좀 걸리긴 햇지만 유죄가 없엇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말할수 있나요?
돈받고 팔던게 무료로 배포되는데 법적으로 시비가리는 중이라 아직까지는 합법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거조.
이상하지만 불법으로 판결난게 아니니까 합법이라는 말인데 제 눈에는 말인지 똥인지 싶네요.
그리고 작성자님은 방통위를 까고 싶은건가요? 아니면 공짜로 음악 들을 권리를 주장하고 픈건가요? 그게 헷갈리네요.
권한 없는 방통위가 월권행위를 햇다는걸 주장하고 싶으신건지, 무료로 음악을 듣고 싶다는걸 주장하고 싶다는건지 애매하네요.
유투브와는 전혀 달라요.
유투브가 음악전문 사이트도 아닐분더러 저작권 위반 영상물을 올리는건 여전히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루브샤크처럼 음악 전문 사이트면서 창작자와 아티스트들의 저적권, 즉 노동의 댓가를 보호할수 없는 시스템이
버젓이 운영된다면 유투브와는 얘기가 다른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