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이론의 기본은 正:不正의 관계에서 항상 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정당방위의 법리가 형성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이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셔도 정당방위를 긍정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정당방위 법조항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문의 판례와 현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