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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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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당일도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 찢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제가 포항 살고, 투표참관인 해서 경상도지역이 먼저 파악됐네요 타지역도 많은걸로 알아요)
일단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된 투표용지'로 처리하고요.
찢어진 용지를 붙인 후 선관위 직원이 무효 도장을 찍은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개표시 용지 수 총합을 맞추기 위해서라네요.
그리고 투표용지 훼손한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가버린 그 노인네 어차피 투표기록에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찾아내서 벌금 혹은 징역 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