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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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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제1항, 2항, 5항,
그리고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을 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렸든 어쨌든,
헌법에 따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