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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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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는괴로워님…
제가 차근차근 설명 드릴테니까
개소리라고 생각해서 대충 휙 훑어보지 마시고
님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의사는 환자에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못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갈 강제하려면
법적으로 권한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권한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경찰, 검찰, 사법부에게만 줬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같은 사람들은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명령 같은 걸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무언갈 강제할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댕기라고 행정명령 내리고 나서
안 쓰는 사람들 처벌하고 그랬잖아요.
경찰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령, 국무총리령 같은 걸 근거로
단속활동이나 범죄예방 활동, 체포, 구금 등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검찰은 이런 경찰의 활동을 지휘하고
기소를 통해 강제력을 행사해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처벌함으로써 강제력을 행사하죠.
그런데, 의사한테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입원해서 치료 받으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치료 받게 할 순 없어요.
의료법이라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입원해서 치료 받던 사람이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권유할 순 있지만
강제로 병원에 붙들어 놓고 치료 받게 할 순 없어요.
그랬다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가 처벌 받아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3일치 약 먹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간다고 해서 의사가 수배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의사에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병의 심각성과 예후, 치료법 등을
환자와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서 스스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법이 의사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하겠다고 강제력을 발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심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의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더이상 비난은 삼가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