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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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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란주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과 함께 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며 단란하게 놀라고 만든 거임.
당연히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돼 있음.
그러자 업주들이 ‘도우미’라는 걸 만들어냄.
물론 처음에는 헷갈려서 단속을 피하긴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단속 당함.
참고로 단란주점은 1992년에 처음 생겼음.
당시 노래방에서 하도 술을 팔아제끼니
정부에서 술도 마시면서 건전하게 놀라고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을 만들어 준 거임.
2.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은
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음.
유흥업소 업주들이 손님들의 반감을 없애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래방 이름을 쓰고 싶은데
법이 허락하질 않으니 꼼수를 씀.
노래밤, 노래빵, 노래장 등.
그중 압권은 노래방의 ㅇ 받침을 하트 모양으로 바꾼 거임.
누구나 노래방으로 읽지만 명확하게 ㅇ받침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가 없음.
3. 우리나라 법에는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남자 유흥접객원이 있는 호스트바는 불법임.
그래서 나온 꼼수가 DJ임.
단속 당해서 경찰서 가면 자기들은 DJ라고 우김.
DJ로서 손님들에게 음악 선곡도 해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췄다고 우김.
20여년 전까진 이게 통했는데, 요즘엔 안 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