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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2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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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니까 ㅇㅈㄹ 산후조리원 같은데요...
거기 워낙 큰 업체라 나름 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환불 규정을 보니 아이나 산모의 질환을.... 소비자 귀책사유(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네요. ㅡㅡ;
그리고 거기 나온대로라면 12일 이용하신 거니까(전적으로 조리원 기준이에요)
100% - (100% X 12일/14일) - 10% = 4.286% 를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좀 더 알아보시고 정 안되더라도 저들이 정해놓은 금액만큼이라도 환급받으시길 바라요.
참고:
http://www.izzar.co.kr/m1_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