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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09: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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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추대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당규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게되어있지만 상위의 당헌에서 분명하게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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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 이상,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이하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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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추대를 위해서는 당헌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역시 명확하게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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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당헌 개정 등
제115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16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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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공을 세웠고 당권에 출사표를 던지든 당헌은 절대적 입니다. 당규를 아무리 바꿔봐야 당헌을 넘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부에는 수없이 서로를 견제하는 힘들이 존재합니다. 짐작 건데 또 다시 P, L, Y 등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듯 한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 지피며 분란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