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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2016-04-15 20:17:44 2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좋은 의원들도 많고 좋은 중앙위원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믿는 한편 권리당원 수가 곧 세인 지역 위원장, 지역 당선후보 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유효할 듯 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 지역에서 자신에게 힘을 모아줄 권리당원 수가 곧 당에서의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853 2016-04-15 20:16:22 0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불통과 무소권위는 정부와 새누리에 80%쯤 국민당에 20% 쯤 주고자 하니까요. 그래서 일정으로 아예 원천 봉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52 2016-04-15 20:15:17 0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대부분의 당원은 자동이체만 보고 있을테니...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851 2016-04-15 20:14:28 1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당에서 연락해보시면 좋은 답 얻으실 겁니다.
850 2016-04-15 20:14:02 3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동의합니다.
849 2016-04-15 20:13:48 4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맞습니다. 규정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단지 이를 이용해 나쁜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지금 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추천드립니다.
848 2016-04-15 20:12:49 3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음... 그보다는 지지하는 혹은 지역 당선자나 지역 위원장 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서의 파워는 각각의 의원, 위원들이 얼마나 세를 모으느냐에 달리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세'를 몰아주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847 2016-04-15 14:27:02 4
[새창]
야권이 이길 수 있는 33석을 잃게 해서 새누리에 어부지리 주었다는 언론 기사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A씨는 1중대 본대지 2중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846 2016-04-15 14:25:05 2
전.. 박영선이 당대표 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새창]
2016/04/15 14:19:49
국민당 대표나 새누리 대표로는 저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845 2016-04-15 13:39:19 3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그저 당헌당규 유심하게 본 것 뿐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844 2016-04-15 13:37:14 14
온라인 입당 더민주 권리당원의 함정, 당규를 봅시다. [새창]
2016/04/15 13:26:07
맞습니다. 당연 빨라도 7월, 가능한 8월 초순 정도에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에 치루어진다면 다분히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부정하고자 하는 세력을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843 2016-04-15 09:12:57 10
도로민주당을 막기위한 대첩이 기다립니다. [새창]
2016/04/15 03:45:45
합의추대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당규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게되어있지만 상위의 당헌에서 분명하게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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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 이상,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이하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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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추대를 위해서는 당헌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역시 명확하게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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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당헌 개정 등
제115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16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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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공을 세웠고 당권에 출사표를 던지든 당헌은 절대적 입니다. 당규를 아무리 바꿔봐야 당헌을 넘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부에는 수없이 서로를 견제하는 힘들이 존재합니다. 짐작 건데 또 다시 P, L, Y 등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듯 한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 지피며 분란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842 2016-04-14 19:05:37 0
고발당한 표창원의원님 문자 메세지 [새창]
2016/04/14 18:17:20
제가 새누리 후보에게 받은 문자 선관위 보내면 난리 나겠군요~!!! 순 엉터리~!!!
841 2016-04-14 14:07:42 1
[NEWS] 새누리 '3자 구도' 어부지리만 33곳..90석도 안될 뻔 [새창]
2016/04/14 14:05:56
A의 생각 : 어부지리, 내자리, 성공적...
840 2016-04-14 08:53:47 0
사실 저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승리한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새창]
2016/04/14 08:13:07
국민당의 호남 선전에 더민주가 표정 관리하는 것은 '탈이념'의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좋은면 좋은데로 나쁘면 나쁜데로 호남은 선택을 했고 그것의 결과가 고립이든 캐스팅보트로의 이권 취하기든 무엇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겁니다. 그 반면 호남에 대하여 홀가분한 감정을 느끼는 부류에, 다시 말해 들어내지는 않으나 탈이념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들에 대한 호남의 시선 역시 존중에 바탕해야 할 것이고요. 존중합시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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