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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2016-06-11 11:34:2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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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woo/

하긴 그렇죠? 그래서 신안에서 2007년 부터 줄기차게 신안군에 경찰서를 만들어달라.. 인원을 늘려달라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안되었다네요

그리고 공권력무력화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신안 성폭행 피의자가 신안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거절해서 목포까지 가서 신고했다라는 그 날조된것보고 그러시나요?
뉴스만 제대로 봐도 여교사가 신고해서 다음날 증거채취까지 다 했다는데 말이죠 논란이있는 구속영장이 기각된것도 그런 이유고요
3993 2016-06-11 11:25:35 9/14
[새창]
좀 뉴스를 제대로 보시던가요

몇몇 소수의 인터뷰를 전체인마냥 확대하는건 무슨 경우랍니까?
탄원서 경우도 피해자 장모쪽에서 탄원서 써달라고 하니 마을 주민 대다수가 거부하고 심지어 호통쳐서 쫒아냈다는 기사까지 있는데요
물론 몇명이 써서 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신안군,의회, 주민들이 공개사죄하는것도 있고요
또 학교선생님이 그런 변을 당했으니 애들 충격이 크다고 서로 말을 아낀다는 내용도 있고, 피해자 신원공개우려 때문에라도 그렇고요

왜 그런 내용은 빠지는건가요?

무슨 한쪽말만 해놓고 신안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로 똘똘뭉쳐 피의가 옹호한다?!
하긴 계속 신안 관련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 보면 sns나 잘못 알려진 내용까지 사실인양 올리던데 그런 행태는 또 뭐랍니까?

이번 여교사 사건도 새벽에 신고해서 아침에 바로 가서 증거 채취하고 그랬다는데 무슨 뭍으로 나가 신고했네 어쨌네
더군다나 수십키로 떨어진 섬에서 부인에게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채 사라진 남교사 문제까지 무슨 범죄로 사라진것처럼 만들던데 말이죠
3992 2016-06-10 20:40:17 16/28
여교사 강간 도중 다음놈이 "빨리 나오라"고 했다 [새창]
2016/06/10 15:46:29
무슨 며칠전부터 한쪽으로 기운 인터뷰만 올리고
탄원서 같은경우도 대다수 섬주민은 반대했고 누군 찾아온 피의자 가족을 호통쳤다는게 나오는데

왜어째서 그런건 없고 저런 것만 있을까요?

더군다나 신안군, 의회, 지역주민들이 공개 사죄하는것도 쏙 빼고요
또 몇몇은 날조된 글로 선동하는 꼬락서니까지 있는데...

하긴 또 이런말 하면 신안주민이냐 물타기냐 감싸주냐 하겠죠

뭐 나중엔 변호사 선임해도 뭐라 할 사람들 같긴 하네요
3991 2016-06-10 20:14:31 51
딸 같아서 그랬다...JPG [새창]
2016/06/10 19:12:08
그런가요?

키180넘고 85키로 이상에 얼굴도 험학합니다... 젊었을때 골목에서 담배피던 열댓명 고딩들이 제가 들어서니 길터주는..그런 외모입니다
학기초 이유없는 괴롭힘 선배들의 구타, 대학 신입생땐 반년이상 따..심지어 3년단골 pc방 알바도 못해봤습니다. 인터넷쇼핑몰 포장하는 일했는데 사장 사모가 무섭게 생겼다고 자르더군요, 밤길에 걷고 있거나 술집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물며 아는 지인들과 술먹다가 같이 있던 형사분께서 '죄송하지만 신원조회 해도 되냐'고 하더군요 불심검문도 여러번이고....

가끔 이런저런 오해로 화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냐 는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냥 키크고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는게 제일 좋....ㅜㅜ
3990 2016-06-10 19:33:53 4/48
여교사 강간 도중 다음놈이 "빨리 나오라"고 했다 [새창]
2016/06/10 15:46:29
이제 아예 뭔 흉악범죄 발생했다고
거기 사람들이 외지인 등쳐먹는 사람들 되네...

두당 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지역인데 몇년째 경찰서 만들어 달래도 답없는 정부는 뭘까 하네요
3989 2016-06-10 19:30:56 6/28
여교사 강간 도중 다음놈이 "빨리 나오라"고 했다 [새창]
2016/06/10 15:46:29
혀니♡쨩/

아니 무슨 뉴스를 찾아보셨길래...좀더 찾아봐요~ 하물며 탄원서 관련 뉴스만 봐도 마을 주민이 잘못된거라고 호통친게 나오는데요

Compostela/
뉴스나부랑이라.. 저 사건이 있어서 흑산도니 신안이 무슨 '강간의 섬', '악마의 섬'이래 지역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데
그러면 그보다 몇십 몇백배의 강간이 발생하는 도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지역감싸기로 보이시나봐요
3988 2016-06-10 18:13:38 1
광주시, 지역특색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 본격 추진 [새창]
2016/06/10 15:58:17
옛날 3d애니 회사 다닐때
저런걸 본 기억이 가물치가물치 나는거 같네.....

저게 어디를 봐서 지역특색인가...
사투리???
3987 2016-06-10 18:11:36 7
경희대 퍽치기녀.jpg [새창]
2016/06/10 01:40:21
멜란지/

한번 툭하고 손바닥으로 본인꺼 쳐보세요
낭심은 툭~하고 치는 수준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괜히 둘이 늘어짐이 다른 이유중 하나죠
3986 2016-06-10 12:59:13 1
신안 성폭항학교 기간제교사에게 보안 유지 서약서 강요 [새창]
2016/06/09 21:44:14
소라카아오이/
흑산도 주민은 3천여명이라고 합니다 밀양여중생 사건때도 흑산도만 아니라 신안군 전체주민보다 2배정도 많을거라 추측되네요

doublekk/
밀양사건을 위키로라도 찾아봤다면 그런말 못하실텐데...
밀양은 담당 경찰까지 여중생이 밀양물을 흐렸네 그러고 지역주민들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그런거 아니냐 그러고 나중엔 밀양사람들 60%이상이 여중생의 잘못이다라는 의견이었다더군요

흑산도 사건이랑 비교할만한 스케일이 아니죠
3985 2016-06-09 19:20:28 16
특이점이온 네이버 쇼핑 [새창]
2016/06/09 12:21:47
-자물쇠 딸줄 알면 당연히 범죄 저지르기엔 호기심을 자극하는면도 많아 보이구요

라는 말이 자물쇠 딸줄 알면 범죄 호기심을 자극한다..로 보이는데요
3984 2016-06-09 19:13:03 16
[혐주의] 해외 성범죄 처벌 탐방 (싱가폴 편) [새창]
2016/06/09 10:24:43
붉은 십자가/

법치국가에서 왜어쨰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는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983 2016-06-09 18:46:00 0
[새창]
ex다이어트/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생각컨데
'선납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외지인'의 도주를 형사법으로 봐야 하는가 민사로 봐야 하는가 갈리지 않을까요?
그 계약(이 어떤건지 확실히 모르지만) 앞서 말했듯이 외지인의 계약파기가 기망이나 다른 법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형사개입은 어려울거라 봅니다 이점을 명확히 해야 할듯 하네요

청구권 보존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일시 감금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저 '일시 감금'이란 말이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 모르지만 봐서는 며칠동안 섬에 감금한 것은 '일시'의 범위를 넘어선게 맞죠

하지만 경찰이 직무태만일지 청구권을 잘못 해석했을지 아니면 아줌마와 유착되었는지 모르지만
신고자를 그냥 두고 가버립니다 아니면 민사라서 그냥 갔을지도...

강제로 못나가게 하면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직업소개소나 보증인(있을지 의문) 또는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할수 있을것이며 저 감금 기간이 그 변제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하면....그래도 과잉일려나?? 궁금해지네요

외지인(아저씨)가 계약을 파기하고 (선납금을 떼먹고) 도주하는걸 임시감금 하는것까진 자구행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가 긴급행위다
그렇지만 이 채무불이행?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다?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쯤 되니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계관련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처럼 좆문가인가 봅니다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를 임시 감금하는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아저씨가 한 행위는 계약파기? 채무불이행 (사기죄가 성립되려나?)이다- 민사 관련인가?
경찰이 왔으므로 이후 아줌마가 한 행위는 감금(중감금)이 맞다
경찰은 민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줌마는 아저씨를 더이상 감금할 권한이 없고, 후일 민사소송만 해야 한다(하지만 법정절차로 가능할까????)

아줌마는 급히 일할 노동자가 필요한데 선납금도 날리고 돈떼먹은 사람도 못 붙잡고.이 기간동안 일 못해 손해고....나중에 법정절차로 해도 될려받기도 어렵고...민사라 경찰은 손놓고...

???

아.. 그만 할렵니다 좆문가가 어그로 끌어 죄송합니다
3982 2016-06-09 16:22:48 0
남자들의 특징.jpg [새창]
2016/06/09 10:13:13
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 아닌가?!
3981 2016-06-09 16:07:20 0
[새창]
ex다이어터/

과연 저 무형의 형태로 중감금을 한 아줌마의 행동이 자구행위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전혀 없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냥 감금이고 자구행위라 해도 과잉자구행위일까요?

조폭이던 아니던 채무자를 돈값으라고 감금하면 감금죄입니다 상식입니다 (지인중에 채무추심쪽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구행위등으로 조각사유는 분명 존재하죠
한번 그런 점까지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건 아줌마와 아저씨가 어떤 계약관계를 맺었냐 겠지요
육지로 도망가면 돈을 못받기 때문에 붙잡아 뒀다라던가, 계약기간중 섬안에서 일하기로 했기때문에 붙잡아 둔거다
여러가지 반론이 나올수 있죠

자구행위를 벗어났다던가 감금으로 볼수도 있고 계약기간을 말하면 노동강요죄가 될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것만으로 '무조건 감금!'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않나 싶네요

생각해보세요 '섬에 가두는게 목적'이다는건 아줌마의 손해나 행동의 이유가 되지 못할거라 봅니다
진짜 감금이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창고같은데 감금하는게 덜 위험하고 그러는 편이 노동강요에도 더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아줌마의 행동을 보면 배를 타고 '도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형의 위력으로 인한 중감금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육지로 도망가면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기때문에 벌어진 자구행위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법정에서 결론내겠죠
3980 2016-06-09 13:29:01 0
전라도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새창]
2016/06/09 03:57:17
흠...
저렇게 비교하면

피장파장이네 물타기하네 범죄 옹호하냐란 소리만 듣습니다(현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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