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2
2013-11-30 09:33:38
7
경남도는 폐업 조치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의료보건노조가 폐업 발표 이후 퇴원한 환자 가운데 42명을 추적한 조사를 보면, 13명은 병원이 아닌 집에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경남도가 추천한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했다. 입원한 환자 29명 가운데 10명도 입원 거부를 경험했다. 이들 중 3명은 3~4곳에서 거부당하기도 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민간 병원 처지에서는 이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입원 환자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합병증에 시달리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던 김 아무개씨(70)는 병원을 옮긴 후 일주일 동안 호흡곤란을 겪었다. 무산소성 뇌병증으로 입원해 있었던 박 아무개씨(77)도 병원을 옮긴 뒤 곧바로 폐렴과 스트레스성 하혈에 시달렸다. 퇴원 환자 조사를 맡았던 오선영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은 잔병도 중환자들에게는 위험한 합병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원 퇴원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3070308091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