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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0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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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복지란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에 의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주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복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인간같지 않은 것들만 이득을 취하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