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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5 2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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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의 성격입니다.
즉, 급여의 일부를 적치 해 놓았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란 얘깁니다.
사규에 있든, 취업규칙에 있든, 노사합의를 했든, 뭘 했든 말이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사규나 노사합의는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나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 당했을 경우, 지노위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해야 하고, 형사적 처벌은 힘들다는 점은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