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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0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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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는냐옹//
설명 해 주신경우가 거의 다 맞긴 한데,
요즘은 처리에 그렇게 오래 안걸립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얼마전에 무단결근 누적으로 징계해고 된 사람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는데,
"근기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서"인가? 그거 나오는데 한달 조금 더 걸렸나? 얼마 안걸렸어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서(라고 적고 명령서라고 읽음)를 보내고, 거기 구체적으로 적힌 금액과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같은 경우, 시정지시까지 나온 마당에 법원 가봐야, 사용자 측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은, 시정지시서 나오면 그냥 주죠. 지급합니다. 돈 줘요.
이기지도 못할거, 소송비용 써가면서 뭐하러 법원까지 가겠습니까?
하긴, 퇴직자 중 몇몇이 최저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부 고발한 건은 법원으로 넘어간지도 벌써 1년 다 되어가긴 하네요.
하지만 그 건은, 법리적으로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건이라서..... 명백한 건과는 좀 다를거라 봅니다.
해고예고수당 건은, 명백한 경우가 많아서, 법리적으로 다툴 꺼리도 별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