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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0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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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누누히 생각해왔던 것이지만, 저런 식으로 대중교통 이용고객을 치사하게 기만할거면 기왕 할 거 제대로 치사하게 해 보죠. 차라리 저 좌석을, 임신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임산부에게만 창구에서 별도의 요금을 받아 판매하는 '좌석권'으로 하여금 좌석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일걸요? 입증된 임산부에게만 좌석권이 판매되어야 하니 당연히 창구에서도 뱃지 지급이나 승차권 판매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되고, 증명이 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구매해갔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죄할 수 있게 되며, 임산부의 해당 좌석 이용권은 이제 시민들의 상호배려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도시철도 운송약관이나 철도사업법 등으로도 정식으로 명문화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가령, A라는 임산부가 17시 35분에 B역에서 제5631호 전동열차에 탑승해, 10량짜리 전동차 중 3호차의 임산부배려석 1C호석에 착석하여 15분 정도 이동한 뒤 D역에서 내린다고 칩시다. 그럼 이 시간 동안 해당 좌석은 A에게 이용권리가 법적으로도 우선 할당되며, 뱃지와 승차권을 지참한 임산부가 이를 내보이며 이석을 요구했을 때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요구에 멋대로 불응하는 이는 이제 '정당한 좌석 이용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로 간주해서 기관사나 차장을 불러서건, 아니면 아예 철도특사경이나 지하철경찰대를 출동시켜서건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임산부가 이용하기 전의 공석 상태인 임산부배려석은, 똑같이 운임 지불하고 탑승한 전철 승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석'으로 운용하는 거고요. 새마을이니 무궁화니 하는 열차들도, 자유석 승차권을 발권받은 사람들도 해당 좌석의 이용권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있되 해당 좌석에 대한 승차권을 보유한 이용권자가 나타나면 즉각 비켜줘야 하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