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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12-09 01:59:41 0
사범대 89.41% : 6.15% 법대 [새창]
2015/12/08 23:22:03
http://www.hynews.ac.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151

한양대 2015년도 투표입니다. 법전원 설치로 법학부가 종국에 폐지될 학교이지요.
94 2015-12-09 01:54:10 0
사시존폐에 대하여 법조계와 관련 전혀 없는 제 의견 [새창]
2015/12/09 01:21:19
오늘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로스쿨 제도 운용의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교육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고치려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아몰랑, 4년 유예!"라고 툭하고 던져서 최근의 논란을 부추겼죠.

흙탕물 싸움이요? 그렇게 다투지조차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썩어가기만 했을 겁니다. 전 그냥 저인데 "금수저, 귀족, 기득권층" 등등 막 불러주더라고요. 어허허.
93 2015-12-09 01:43:45 1
사시존폐에 대하여 법조계와 관련 전혀 없는 제 의견 [새창]
2015/12/09 01:21:19
우선 제가 로스쿨생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사시존치를 적극 주장하는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고, 법무부가 그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과 의견을 나란히 하는 오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참 신기합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게 다 뻔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보곤 했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이라서요.
92 2015-12-08 14:43:51 2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새창]
2015/12/08 12:25:32
꽤나 긴데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사시병행도, 예비시험제도 목적의 달성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91 2015-12-08 14:42:34 1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새창]
2015/12/08 12:25:32
3년전 헌재결정문 일부를 인용합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시험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며(제2조),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조 제1항), 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지향목표(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3-304 참조)를 변호사시험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형성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변호사시험과 병행 실시하는 방법(이하 ‘사법시험 병행제도’라 한다)과,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비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하 ‘예비시험 제도’라 한다)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대체시험제도)을 갖추고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법학과목이수제도)하기만 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므로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4 참조), 이와 같은 제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부 단계에서 습득하였음을 전제로 대학원 단계에서의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예비시험제도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 교육인력, 물적 시설의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과대학 등에서의 교육과 예비시험제도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특별전형제도(제23조 제1항)나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대출제도와 같은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제17조 제2항),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의 사법시험 평균합격연령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 28세가 되는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조 제1항).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부터 10년 후이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8년 후인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공 실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간 과다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의 인력이 낭비되는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 등
90 2015-12-07 00:53:19 2
시사게가 로스쿨로 핫 한대요 [새창]
2015/12/06 22:28: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2018131&code=940202

사재기 논란은 있지만 결코 사재기는 아니라던 그 책이군요.
89 2015-12-06 12:42:44 12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 여론조작한다는 증거 [새창]
2015/12/06 07:01:04
위에 적어둔 걸로 기억합니다. 가진 로스쿨생이 못가진 사시수험생을 핍박한다고 하는데, 저 기사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사시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은 그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존 사시 출신 인사들이라고요. 이 분들이 힘이 없습니까? 방송사 측에 연락해서 특집 프로그램도 만들고,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요.
88 2015-12-06 12:40:08 15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 여론조작한다는 증거 [새창]
2015/12/06 07:01:04
"국민여론은 이미 명확한데, 그걸 조직적으로 조작하려는 나쁜 행동 아니야?" 그 명확한 국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미담은 딱히 찾아봐도 없고, "로스쿨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 변호조무사, 희망의 사다리, 개천에서 용나는 걸 막지 말아라." 같은 뉴스들이 잊을만 하면 빵빵 터지니까, "역시 저 놈들 나쁜 놈들이군."하게 된 것 아닙니까?

법무부의 여론조사 설문을 봅시다.

법조인이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하여야 한다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

제반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편향된(저 설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을 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 국민의 '순수한' 여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87 2015-12-06 12:33:56 8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 여론조작한다는 증거 [새창]
2015/12/06 07:01:04
"너도 알바냐? 너도 댓글부대냐?"라는 반응을 보이실 분이 혹여나 있을까 싶어서 밝힙니다. 저 로스쿨 학생 맞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본인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불법정치개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86 2015-12-06 12:29:52 23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 여론조작한다는 증거 [새창]
2015/12/06 07:01:0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556797

다른 베오베글에도 달았던 기사링크입니다만, 로스쿨 금수저가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사시존치측이 조직적으로 로비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선거에 개입해서 판을 짜왔으면 그냥 얻어맞아야 하는데 말이죠. 로스쿨 금수저(가진 자)와 사시 수험생(가지지 못한 자)의 프레임을 짜고 계신데, 막상 로스쿨을 후드려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시 수험생이 아니라 사시가 존속되어야 자신들의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기존 사시 출신 인사들입니다. "고시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로스쿨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수십년간 쌓여온 사시 출신 인사들을 상대로 로스쿨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85 2015-12-05 19:21:42 13
사시유예 반대하여 서울대 로스쿨 464명 자퇴서 제출 [새창]
2015/12/04 18:31:47
우선 제가 글쓴님이 비판하고 있는 로스쿨생임을 미리 밝힙니다. 가입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아재 이주기에 은근슬쩍 같이 들어와서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하악대던 평범한 오징어였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556797

사시존치측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개천용, 사다리 기타 등등"의 선정적인 하지만 그 실제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먼저 뒤짚어 씌우고 비난해왔습니다. 어제 KBS 심야토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국민을 위해서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란 게 근거 없는 억측이거나,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불과한 것을 공익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사시유예 몇명이나 된다고 그것도 양보 못하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얼마 안되는 사시유예는 결국 로스쿨을 빈 껍데기로 만들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경쟁체제를 두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경쟁의 대상이 '매해 배출되는' 사시 출신 변호사 vs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이제까지 저 위를 모든 자리를 메우고 있는 사시 출신 변호사 vs 배출된지 몇년 되지 않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구도가 됩니다. 시장에 나가서 실력으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 경쟁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이 누누이 말하시는대로 우리 국민은 '로스쿨 출신은 내가 일을 맡겨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못났겠지.'하고 봅니다. 출발점이 다른 달리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배려가 필요한 로스쿨을 굳이 둬야 하냐?"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로스쿨은 좀더 신경써줘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도입으로 사회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확실히 늘었고, 전보다 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변호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시유예 그 정도는 양보해도 괜찮잖아?"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로스쿨은 사시보다 좀더 신경쓸 부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옆나라 일본의 로스쿨 제도가 크게 실패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신사법시험 전환 이후 예비시험제도를 두고, 합격률을 턱없이 낮춰서 로스쿨이 들러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뒤늦게 로스쿨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중입니다. 이런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로스쿨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로스쿨 운용의 실패"를 로스쿨 제도 자체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사시로 돌아가서 합격생을 대폭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시의 경우 합격하면 모든 고생이 해갈되는 제도입니다만, 합격하지 않으면 손에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합격하지 않는 경우가 사시에 비해 적고, 그나마 그때에도 손에 경력이나마 남습니다. 자소서에 사시를 보는 중의 경력 공백기를 설명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사시생이었기에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시는 공정성 측면에서 탁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로스쿨은 최대한 개선하더라도 공정성 측면에서 그와 동일한 수준에 오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경쟁과 그에 따라 정말 아까운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것(주변 친척 중에 공부 잘해서 법대간 형인데 결국...인 경우가 있다면 이해가 바로 가실 겁니다)이 사시의 가장 큰 단점이고,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bonjovi님(닉언죄) 말씀대로 공부를 더해야 하는 처지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4 2015-11-28 23:25:02 0
아트삼식이 지른거 받았어요!!! [새창]
2015/11/27 11:24:14
시그마 독을 따로 구매해서 자가교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83 2015-11-28 12:58:17 6
세계의 희귀사진.jpg [새창]
2015/11/27 12:33:54
핀란드 남성입니다. 시모 하이하는 남자에요 남자.
여성이 아닙니다(엄격진지) 역사상 최고 저격수죠.

류드밀라는 역사상 최고 여성 저격수고.
82 2015-11-26 22:18:55 24
게임 추천 좀 [새창]
2015/11/26 03:28:23
시인이 노렸다고 하죠. 남들이 슬퍼서 게장을 못먹게 한 후에 맛난 건 자기가 다 먹어치우겠다는 의도였다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의심스러운 말을 한 바 있습니다.
81 2015-11-18 11:29:15 0
새머리당에서 또 희안한 법안 발의 했네요.. [새창]
2015/11/17 22:43:28
각 조문에 처벌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예를 들어 형법에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뒷부분에 처벌조항을 따로 모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후자에 속하는데, 이때 처벌조항에 정해진 것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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