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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5-11-18 02:05:10 2
새머리당에서 또 희안한 법안 발의 했네요.. [새창]
2015/11/17 22:43:28
법에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그 의무위반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건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26조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30일전 해고통고의무를 지우고, 그에 맞춰(개정안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만 그건 별론으로 하고) 제26조의2조를 신설해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30일전 사직통고의무를 지운다는 이야기를, 전자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가하니까 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하아(..) 이걸 더이상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하려나.
79 2015-11-18 01:39:03 3
새머리당에서 또 희안한 법안 발의 했네요.. [새창]
2015/11/17 22:43:28
며칠 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문 확인도 마쳤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법으로 밥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걸로 실수하지도 않고요(..).
78 2015-11-18 01:08:43 1
새머리당에서 또 희안한 법안 발의 했네요.. [새창]
2015/11/17 22:43:28
글쓴님, 지적드려서 죄송한데 본문에 잘못된 내용은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77 2015-11-18 00:53:30 2
새머리당에서 또 희안한 법안 발의 했네요.. [새창]
2015/11/17 22:43:28
네. 그러합니다. 제26조의2 신설을 보고 제26조 제2항으로 넣는다고 잘못 읽으신 걸로 보입니다. 제@@@조의2, 제$$$조의3 같은 건 26조랑 27조가 기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조항을 신설해서 끼워넣을때 제26조, 제26조의2조, 제26조의3조, 제27조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제26조의2 신설은 제26조의2조 신설이고 이걸 제110조로 처벌하려면, 제26조, 제26조의2조라고 제110조도 개정해야 합니다.
76 2015-11-18 00:42:13 2
새머리당에서 또 희안한 법안 발의 했네요.. [새창]
2015/11/17 22:43:28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26조의2조를 신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26조에 회사가 해고통보를 30일전에는 하게 하고 그를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균형을 맞춰서 제26조의2조(제26조 제2항으로 하는 게 아닌 점에 유의!)에 사직시 통보의무를 지우기로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제110조를 개정해서 제26조의2조도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당연히 이번 개정안에는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런 개정은 곤란할 겁니다) 그걸 어긴 근로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 아니합니다.
75 2015-09-23 23:32:27 4
에이즈약 특허산뒤 55배 뻥튀기.."세상 가장 비열한 놈" [새창]
2015/09/22 21:29:56
특허권이 저렇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길래 짤막하게 댓글을 답니다. 저 약이 에이즈 치료제로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칩시다.
기간은 20년으로 할까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즈음 말라리아에도 효능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말라리아 치료제로 특허권을
또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즈음 톡소플라즈마증...

이런 식으로 하면 특허권을 장기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4 2015-09-21 23:10:22 0
[새창]
떨어뜨리신 거 잘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 보고 가요!
73 2015-09-19 10:13:07 1
[새창]
리모컨이 사진에 나오는 걸 봐선, 리모컨을 누르는 즉시 셔터가 눌리게 설정해둔 모양이군요. 그럴 때에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셔터를 누르고 2초후 찍기'라거나 '셔터를 누른 후 10초 후에 @연사하기'와 같이 설정을 바꾸고 찍으면 됩니다. 리모컨에 따라서는 '2초후 촬영'버튼이 따로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72 2015-09-03 22:50:24 0
잠수함의 추적 [새창]
2015/09/01 20:24:48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가 아닌 이상에야 24시간 붙박이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차 이라크전 등에서도 인공위성이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을 파악하고, 그를 피해서 기동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대처를 보였죠. 그건 한반도 상공이라고 해서 딱히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냉전 시절에 미국이 하던 건데, 소련 항구 근처까지 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략원잠이 나서는 걸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유사시 소련 전략원잠이 발사징후를 보이면 냉큼 가라앉히는 임무를 띄고요.

그 비좁은 서해에도 미국 원잠이 들어가서 북한 잠수함이 들고나는 걸 감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처럼 위성정보 이외에도 항구 근처에 짱박힌 원잠에서 감시정보를 보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71 2015-08-31 01:25:28 0
[새창]
기운내세요. 올려주시는 사진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70 2015-08-25 22:06:48 0
취향저격 고양이 그릇 ♡ [새창]
2015/08/24 23:18:43
수저가 참 귀엽네요.
69 2015-08-25 21:49:26 1
두 건물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하늘 풀장.jpg [새창]
2015/08/21 10:05:55
이웃주민인 갑이 수영장 건축허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지난 4월 5일 건축주 병은 수영장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4월 7일자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에 병은 8월 17일 재차
수영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8월 20일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때 수영장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5점)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그를 다투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영역이니 법학과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문과 스틸
68 2015-08-24 15:56:31 1
[새창]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문제의 조항이 이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통지 30일 제한이 붙지 않을 뿐,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사유는 충족해야 하지요.
67 2015-08-22 11:41:28 8
[새창]
비공감 준 놈입니다. 전 누가 욕하면 그거 녹음해서 그냥 모욕죄로 고소할 건데요?
66 2015-08-21 16:59:13 0
전쟁불사 외치는 어린 친구들 보면... [새창]
2015/08/21 10:35:02
전쟁이 참 아이러니하죠. 1차 대전 개전 초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전쟁이다! 나가서 전쟁영웅으로 돌아와야지!"였습니다.
그리고 참호에서 고통받는 나날을 겪고, 전쟁이란 게 신분상승의 기회고 자시고 고통만 남겨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간기(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를 이렇게 부릅니다)에는 염전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걸 알기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군비를 늘리고 주변에 야욕을 부리는 와중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한걸음씩만 뒤로 물러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전쟁은 미친 짓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폴란드에 쳐들어가서 공식적으로 개전한 다음에도 이른바 '앉은뱅이
전쟁'이라는 이도저도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제2차세계대전의 참화였습니다. 히틀러가 초기에 야욕을 부렸을때 막상 독일의
재무장은 갈 길이 한창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면 훨씬 적은 피해로 해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무서운 줄 몰라서 1차세계대전이 터졌고, 전쟁 무서운 걸 뼈저리게 알아서 2차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서구시민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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