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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5-07-19 17:52:51 0
[EOS M2] EOS M2 너무좋아요 [새창]
2015/07/18 18:56:18
사진 찍으신 곳이 북촌인 듯 한데 맞나요?
49 2015-07-19 17:10:46 0
죽는 순간까지 손에 꼭…머리카락 13가닥의 진실 [새창]
2015/07/17 22:48:14
DNA 분석기술의 발전 운운하는 부분은 틀립니다. 보면 모근 핵 DNA랑 미토콘드리아 DNA 이야기가 나오죠?
전자는 '이 유전자가 A의 것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근이 있어야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다!"가
된다는 겁니다. 후자는 '동일 모계'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모계라면 그 범위가 아주 넓어지기에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막으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는 건 무리에요.

요약. 모근이 있다면 '특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 모계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NA 분석기술의 발전과 무관하다.

출처. 법의학 수업
48 2015-07-09 13:42:18 1
나 때문에 친구가 여친이랑 싸우고 갈비찜한 이야기.TXT [새창]
2015/07/09 01:40:36
사..상냥하시네요.
47 2015-07-08 23:33:22 0
[데이터 주의 [스압주의][캐논 5DS]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로 알아본 장,단점 [새창]
2015/07/06 12:06:54
좋은 리뷰글 감사합니다.
46 2015-07-08 23:27:02 0
[데이터 주의] 강제 출사라는건 이럴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새창]
2015/07/08 12:07:10
이런 강제라면 참 좋군요.
45 2015-07-08 23:26:10 0
폰카로 담은 오늘자 노을입니다. [새창]
2015/07/07 22:48:12
오늘 구름 덕분에 노을이 참 예쁜 하루였죠.
44 2015-07-08 23:25:34 0
인사동 - 광화문 첫 출사! (with Nikon.D3300) [새창]
2015/07/04 22:13:26
빛내림 좋네요!
43 2015-07-08 23:23:59 1
Dslr 산기념으로 첫 출사다녀왔어용 ! [새창]
2015/07/08 11:55:10
노을 반영 예쁘네요!
42 2015-06-16 15:27:00 30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 금기.jpg [새창]
2015/06/16 12:31:45
"너 그러다 까딱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의 출처가 바로 저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산골짜기에 데려가서 단체처형을 했는데, '골(산골짜기)로 간다=다 죽는다'라는 식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비극이죠.
41 2015-06-16 12:25:58 17
아가씨 카메라 글쓴이님 꼭 보세요. [새창]
2015/06/16 00:19:04
그 사이에 댓글이 꽤나 많이 달렸네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1. 이 글을 쓴 넌 누구냐?
법학부 나와서 수도권 소재 법전원 재학 중입니다. 3학년이고,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오유에 잠깐 들렸다가
원글쓴이 사연을 보고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글을 좀 썼습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판례를 복습할 겸 확인해보고
아는 형(현직 검사)에게 재차 확인까지 한 후에 쓴 글입니다.

2.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복잡하다.
이 사안은 형법 제329조상의 절도에 해당합니다. 돌반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기에
제332조상 절도의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때 제329조나 제332조에는 제344조의 준용규정
(준용규정이란, 다른 곳에 있는 법조항을 그 조항에도 준용 즉 가져다 쓰는 규정을 말합니다)에 따라서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제323조가 권리행사방해죄인지는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하고요.

3. 친족상도례에서 동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동거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본에 기재되어야 한다던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던가 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살았으면' 동거에 해당합니다.

4. 그 아가씨가 친족인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서 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 중인 때에는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고, 동거 중이지 않은 때에는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친고죄라고 하죠. 절도죄 그 자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형법상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가
강간이었는데 폐지되어 더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제328조 제2항) 친고죄가 된 겁니다.

5. 검사가 하게 될 거라는 기소유예는 뭔가?
형사절차는 경찰의 수사->검사의 공소제기->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그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할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가씨의 전과가 없고, 친족이고, 임부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 셈입니다. 만의 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원글쓴이가 보기에 그건 너무 가혹하다 싶으면 그때 고소취소를 하면 친고죄니만큼 거기서 딱 하고 끝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돌반지의 경우, 형면제사유가 있기에 불기소 처분 중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친고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형이 면제될 뿐이지 않느냐?
지적하신 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돌반지의 경우 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형이 면제될 것이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될
뿐입니다. 고소를 해봐야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고소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잘못 썼습니다.
40 2015-06-16 00:19:35 7
[새창]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456890&s_no=1456890&page=1

여기 써둔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 2015-06-13 07:41:10 11
[새창]
횡령죄로 고소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보다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애초에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가서 돌려줄 것이라고 기망해서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때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족에는 해당하지만, 동거가족은 아니기에 형이 면제되지는 않고, 다만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에는 해당합니다.

가족 간에 형사고소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어서 실제 거기까지 나아가실 지는 의문이지만, 혹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기왕이면 사기죄로), 친고죄라서 형사합의를 하면(고소 취하를 하기로 하면)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글쓴님이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8 2015-06-09 22:33:36 15
경찰서에 장난전화 건 썰.jpg [새창]
2015/06/08 15:41:36
112 신고접화 접수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지만, 저때까지만 해도 112에는 요구조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는 그 권한이 주어진 것에 반해서, 경찰에 저 권한을 안 준 건 악용될 것을 우려해서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119로 신고해라, 119는 휴대폰으로 위치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기도 했을 정도.

2012년 4월 1일이 저 사건이 발생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에 경찰청에도 저 권한을 주는 조항을 넣는 개정입법이 2012년 5월 14일에 있었고, 해당 조항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저 권한이 있어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해양경찰은 저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냉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경도, 위도가 어떻게 됩니까?"하고 신고자에게 계속 되묻기만 하는 해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살인사건이 경찰에 위치확인권한이 없다는 점에 더해 신고전화를 받는 근무자의 잘못된 응대가 겹쳐서 발생한 참사라면, 세월호 사건은 해경 근무자가 그냥 멍청하기 그지없었던 게 주 원인인 셈이 됩니다. 어휴.
37 2015-06-09 02:01:47 0
단일직종 성범죄 직업군 1위.JPG [새창]
2015/06/07 00:59:45

자 그럼 이 표를 보세요. 그 범죄자 중에 청소년 보호직종에 종사 중인 사람이 49명이고, 기타(목사, 경찰 등)가 2명입니다.
기타 범죄자가 죄다 목사라고 볼 경우에 8년간 2명입니다. 33명에 압도적인 1위이고, 자영업자로 적어달라고 진상을 부린
목사가 8년간 최대 2명이네요?

누가 적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라고 댄 건 몇분 정도 따로 찾아보면 바로 들통 나는 게시물을 보고,
"그래, 역시 개독이 저렇지 뭐"라고 대뜸 받아들이는 건, 비판적 사고의 'ㅂ'도 안하고 세상을 산다는 거랑 다를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드 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6 2015-06-09 01:57:07 0
단일직종 성범죄 직업군 1위.JPG [새창]
2015/06/07 00:59:4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9&bcidx=50&md=READ&idx=5662

문제를 제기한(날조한) 원 게시물은 이 링크의 게시물이 맞지 싶습니다. 전 이런 글을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인가?" 먼저 고민해보고, 진위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직접 찾아보는 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거짓이 넘치니까요. 자, 그럼 이 게시물이 날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

보건복지가정부에서 2008년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0년부터 2007년간 성범죄추세]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각각의 범죄 유형에서 어느 직군이 가장 비중이 높은지, 전체로는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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