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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2018-02-08 16:55:46 0
트와이스, '캔디팝' 발매 당일 선주문만 33만 3600장 돌파 '기염' [새창]
2018/02/08 16:33:38
애니캐릭터와 결합된 뮤비가 제대로 덕심을 자극한 듯 하네요
624 2018-02-07 23:40:14 2
어렸을적 별명이 중요한이유 [새창]
2018/02/07 18:20:30
저게 실화라면, 덩크 수시로 가능한 일본 중학생 센터의 숫자가 많을리가 없으니, 누구의 별명이 피콜로인지 바로 알겠네요
623 2018-02-02 21:19:51 9
현대가 일가 아침식사 사진 [새창]
2018/02/01 13:01:54
저렇게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건설업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때 인력소에 새벽6시까지 알바나가려면 새벽5시에는 일어났으니까요. 그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거 같아도 청소차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다 출근해 있고, 신문배급소 알바들은 그 전..약 네시쯤에는 다 출근해있고..그 신문에 전단지끼워넣는 알바들은 새벽2시면 한창 일할 시간이고... 먹고사는게 만만치 않죠
622 2018-01-19 14:21:05 0
군대 지랄병 레전드.gif [새창]
2018/01/18 22:02:47
이건 소림무공 연대구품 입니다
621 2018-01-17 18:34:07 0
종교인과세 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새창]
2018/01/17 09:59:57
사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폐지해버리면 되죠. 그건 어디까지나 기독교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법률이니까요. 무주상보시가 기본인 불교에서는 내 기부금의 댓가로 절세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피하면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방식이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라는 건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620 2018-01-17 18:23:30 0
종교인과세 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새창]
2018/01/17 09:59:57
1자발적이라는 건 아마 천주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모양인데...바티칸은 누가 감사하나요? 바티칸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자발적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군요. 자원배분을 100%바티칸에서 하는데 아무도 그 총액이 얼마인지 어디로 어떤기준으로 배분되는지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1조를 거둬서 천억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다 입닦고 쓱싹해도 한마디도 못하죠. 모르니까요. 진짜 심각한건 바로 이런겁니다. 국부유출이죠.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개인재산이라고는 옷 몇벌이 다인 수행자들에게 세금신고하라고 하는 건 정말 심하잖아요. 도를 넘어갔다는 생각입니다.
619 2018-01-17 15:59:08 0
종교인과세 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새창]
2018/01/17 09:59:57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낸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주체가 절대 국가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사 신도회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구요.
618 2018-01-17 15:24:14 0
종교인과세 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새창]
2018/01/17 09:59:57
제가 문장력이 딸려서 제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군요. 제가 송광사에 기부를 할 때 그 목적을 그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쓰시라고 한겁니다. 기아난민에게 기부했다면 기아난민이 수혜자겠지만, 송광사에 기부한 제 돈은 송광사 스님이 그 수혜자라구요. 그리고 지금 일부 오유인분들이 그 수혜자인 송광사 스님(즉 기아난민에게 했다면 그 기아난민)이 세무신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던데, 그게 어이없어서 쓴 글입니다.
617 2018-01-17 13:25:33 0
BGM) 대륙의 은둔 고수들 총결산 [새창]
2018/01/16 22:46:25
어기충소 --> 도권주렴 이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박쥐가 매달리듯이 거꾸로 매달려서 도는 수법이죠
616 2018-01-17 13:22:08 1
BGM) 대륙의 은둔 고수들 총결산 [새창]
2018/01/16 22:46:25
도화도주 황약사의 무공 중에 소엽(掃葉)퇴법 이란게 있습니다. 낙엽을 쓸 듯이 발을 쓰는 무공이죠.
615 2018-01-17 12:49:39 0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소득신고 의무화입니다. [새창]
2018/01/17 10:44:30
쓰니께서 간과하신 문제는 종교인 소득의 크기입니다. 99%의 종교인은 정부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님께서는 기부금의 수혜자인 아프리카 아동에게 기부금 받은 내역 정리해서 세무신고 하라고 할 겁니까? 의미있는 소득을 지닌 1%의 부유한 종교인들의 재산소유를 금지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수혜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식으로 해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해결방법이죠.
614 2018-01-17 12:37:07 0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소득신고 의무화입니다. [새창]
2018/01/17 10:44:30
1. 미국같은 경우는 기부금 전액을 개인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부액도 크고, 그 투명성에 대한 관리도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10%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미국예를 따르고 싶으면 일단 미국처럼 전액비용인정부터 해주고 나서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2. 세금관리할 직원들 고용하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머리깎고 산속에 가서 수행하다가 용돈 10만원 받은거 신고하러 세무서로 나와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런식으로 입법하면 정말 종교탄압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입니까?
613 2018-01-17 12:28:12 0
종교인과세 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새창]
2018/01/17 09:59:57
우리나라는 소득의 10%만 기부금비용인정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나마도 교회의 십일조때문에 그런거고, 불교 등의 종교는 실제 신도분들이 소득의 1~3%정도나 기부합니다. 머리깎고 속세를 떠나서 수행하겠다는 사람에게 신도1에게 10만원을 받아서 5만원은 부처님앞에 놓는 과일 사는데 쓰고, 3만원은 나물 사는데 쓰고 2만원은 보일러에 기름넣었다는 기록을 세무서로 제출하라고 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그걸 기록해서 분류하고 관리하는 직원은 공짜로 쓰나요? 머리깎고 수행하려면 세무계산해줄 직원을 하나 고용한 다음에 해야겠군요. 엄청나게 큰 돈이 오가는 기업형교회가 아닌이상 아무런 실효도 없고,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증가만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612 2018-01-17 11:38:28 0
종교인과세 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새창]
2018/01/17 09:59:57
미국과 비교를 하시려면 기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과세혜택부터 주고 비교를 해야죠. 사실의 일부만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611 2018-01-17 11:37:21 0
종교인과세 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새창]
2018/01/17 09:59:57
증여,상속은 이해당사자에게 재물을 건네주는 행위입니다. 기부와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굶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아무런 댓가없이 순수하게 기부했는데, 그 중 기부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 월급에는 세금을 매기더라도 애들한테 갈 돈에 세금이 매겨져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비과세인 거구요. 그런데, 최근 비영리법인 자체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과격한 분들이 늘어나서 써본 글입니다. 기부와 증여는 전혀 다르다는 걸 간과하고 계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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