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상품은 지정한 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거래하는 건데, 먼저 그 권리를 사고 돈을 지불완료한 시점에서 그 권리는 온전히 먼저 거래한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거래한 분은 "하자있는 거래"를 한거구요, 따라서 따지는 것도, 배상을 받는 것도 나중에 거래한 분이 해야하는 거라고 보는 제 상식이 잘못된 걸까요? 물론 거듭말씀드리지만, 잘못은 100% 업체측에 있습니다.
???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극장측의 잘못100%이긴 한데, 소유권의 경우라면 먼저 구매한 시점에서 저 아주머니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원글쓰신분은 남의 물건을 사신 거구요. 뭐 이미 점유하신 상태에서 버틴 거 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정당한 소유자를 인성쓰레기라고 까지 매도하며 글을 올리신 건 좀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1 헛.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부끄럽네요. 본문의 스님의 경우는 제가 그 스님의 공부가 어떠신지를 모르니 개차를 할 수 있다 없다 를 논하기는 어렵구요, 양초님의 말씀대로 소소한 계율에 구애받지 않은 스님들이 역사적으로 꽤 많았죠. 불교는 신도에게는 요구하는 윤리가 몇 개 없지만, 수행자에게는 엄격한 계율이 적용되는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1 소소한 계율을 자의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개차'라고 부릅니다. 개차 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소소한 계율이 그 사람의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할 만한 위치에 도달했을때 하는 겁니다. 수행이 어느 경지(다른 스님들이 다 인정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가 계를 어기는 것은 "개차"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를 어기는 겁니다. 사명대사의 예는 잘못된 걸로 보이네요.
111 부처와 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신을 이루는 중심개념이 초월적인 <능력>에 관한 것인데 반해, 부처는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존재 자체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욕망과 자극에서의 해탈에 관심이 있죠. 자세히 얘기하면 머리아프니까, 그냥 자신의 모든 욕망을 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라는 개념마저 없는 경지가 부처의 경지 비슷한 거라고 까지만 말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