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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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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지요.
태국 공항에서,
한국 여성이,
현지 보안 요원의 귀싸대기를 날린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여성이고
CCTV가 확실하게 남아 있어서
이 사건은 결론은 미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자이고,
어떤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여자가 느닷없이 내 따귀를 날린 사건이죠.
일반적으로는 CCTV가 없는 장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내부에 있을 때요.
나는 경찰을 불러서
폭행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 새끼가 내 가슴을 만졌어요.”라면서
성추행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단순 폭행보다 성추행이 훨씬 더 큰 범죄로 취급되니까
경찰은 폭행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 성추행만 물고 늘어집니다.
CCTV도 없겠다… 여성의 단순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 +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고…
저에게는 성추행 유죄가 선고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닥치고 펜스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