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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2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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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장애인 취급하냐는 말씀에 대해 답변하자면,
의무 채용 제도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적인 수단으로서 의무채용이 필요한 사례를 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여성 채용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성중심적인 직장 사회에선 여성은 조직문화적응 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남성 상사들은 여성에게 제한된 성역할에 맞는 일만 맡기려 합니다. 또한 여성직원은 임신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기 때문에, 이미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굳어진 기업환경에선 여성 직원의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채용이란 뭔가요. 능력이란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론 서류,시험 통과해도 면접에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딱히 잘못된 선택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장애인 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애인이 사고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직무가 있더라도, 그 기업 환경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생산력은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직장에 턱이 있는 공간이 많아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면 업무능력이 출중해도 사소한 이동에 지체나 제한이 걸려 일처리가 늦어지는 거죠. 장애인 의무 채용은 기업이 이런 환경을 개선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기업에 장애인 직원이 다수 있다면, 이 환경을 개선하지 않을수 없게 됩니다.(물론 장애인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률도 뒷받침 되어야 겠지만요)
마찬가지로 여성을 일정하게 채용하는 것이 성별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선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노동자를 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서 여성을 의무채용할 직업이 여성세신사가 아니라 굳이 창녀라고 예시로 사용한 것은 분명한 비하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창녀촌 뿐"이라는 문장에서 전혀 비하적인 의도를 읽지 못하신다면, "조 ㅈ 같은 새끼"라는 말을 들으셔도 전혀 비하적인 의도를 읽지 못하시겠군요. 성기는 신체의 일부일 뿐이니 이런 손같은 새끼라는 말과 별반 다를게 없고, 새끼란 말은 어린 개체를 뜻할 뿐이니까요. 창녀와 여성세신사 사이에는 좆과 손만큼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