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
2021-07-15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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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액상은 굳이 잎으로 만들 필요 없고 담배 줄기나 뿌리에서도 니코틴은 추출할 수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유사 담배가 나왔음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31
작년 유사담배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음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0709062300530
그리고 전자담배가 농가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식약처가 유해하다고 평가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전자담배도 결국 연초로 만듬. 유사담배믄 담배 줄기, 뿌리를 이용하지만 어쨋든 담배농가 수입으로는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