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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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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라는게 거래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으면 안되는 거라네요.
물론 대부분 기업이 기부채납을 하는건 선의로 기부하는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권리를 얻으려 하는 것인데, 그런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건물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 건물 주변부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때 민간자본에 공공자산의 소유권을 줄수는 없으므로 기부채납 받으면서 공공자산의 가치만큼 무상 사용권을 주는 경우 뿐이고,
그 이외에 기부채납에 조건이 달려있거나 특혜,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공자산인 도로를 공공의 이용목적이 아닌 교회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점용권을 넘기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법인 것이고, 당연히 기부채납도 취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