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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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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논거의 타당성을 비판하거나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 생각이나 주장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 "자세"가 아니라, 제 주장과 그 논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원칙을 님 스스로에게도 적용한다면,
님이 "있는 그대로의 입장에 서" 계실 때,
그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때 반박하여 그 주장과 입장을 관철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비판을 수용하고 견해를 수정하실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근본적인 전제의 차이에 다다라서 서로 의견의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다면,
그 전제를 제외하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전제를 찾으면 됩니다.
입장이 다르고 긍정할수 없어서 단지 침묵하고 있어야 한다면, 건강한 논의는 커녕 어떤 논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리한 입장과 기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는 제 나름대로 정립된 가치관에 따라 의견을 표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유불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이유가 뭔지, 제게 "불리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좀더 제가 납득하고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덧붙여, 저는 현재의 페미니즘이 건강하지 않다는 님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것과 "국가 경쟁력"의 연관성을 비판하려는 것입니다.
메갈 등,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를
'페미니즘'과 혼동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는 님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당위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명탐구자님께서 여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역시
'남성만 병역을 부담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으므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평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당위적 관점의 접근이므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준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간에 충돌이 존재할 때, 국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의 존립에 국민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존립하면서 막을 수 있는 희생이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보다 클 때에만
국가 존립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단지 정권의 유지를 의미할 뿐 국민의 보호와는 무관한 상황의 경우,
이를테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여러번 발령되었던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국민의 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군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명백히 인권의 제한,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징병제가 불가피합니다.
징병제로 인해 제약되는 국민의 인권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 될 경우 침해될 국민의 생명과 권리에 비해 훨씬 작기에
징병제라는 제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국방력을 갖추면서도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런 원칙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성징병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제약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칭 전력과 첨단 무기의 비중이 큰 현대전에서 병력은 일정 이상이 되면 큰 의미가 없으므로
단순히 양적 증대를 가져오는 여성 징병이 국방력의 증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증대된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혼성부대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여성징병이 국가 경쟁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라는 기준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에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고리 식으로
여성에게 불리하면 국가 경쟁력을 부정하고, 여성에게 유리하면 국가 경쟁력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데 여성은 병역과 출산을 모두 하지 않아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1. 앞서 설명한 이유로 징병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용인됩니다.
그러한 인권의 제약과 침해는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은 부당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존중하여, 이들이 양심을 지키는 선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저는 여성 징병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병역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모병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징병제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면 평등하게 징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출산은 사회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출산을 강제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이 자유라고 하여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받는 신체적, 사회적 제약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가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받는 제약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논지에서 모순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