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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2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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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는 법치사회에서는 법과 공권력에 의한 제재만이 인정되고
사적 제재(=린치), 자력 구제(=보복)은 금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낙인효과'를 억제해 재사회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사회로 복귀해도 전과자라는 시선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노력하면 갱생할만한 인간도, 사회적응을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빠지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 형벌의 의미는 법감정에 따른 보복(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측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재사회화 하는 공익적 측면으로 중점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눈으로 봤을 때 정의라고 생각 되는 것과, 행정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왜 지켜줘야 하냐며
인권 운운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선량한 시민'과 '불량한 범죄자'를 나누고 '범죄자'들의 인권은 무시한다면,
권력이 입맛대로 인간을 분류하고 인권을 유린할 때 이를 막기 어려워집니다.
불과 몇십년전까지 독재정권이 인권을 탄압했고,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법대로 처벌받고, 법 외의 인권유린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상공개가 인권 유린이라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