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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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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은 논란의 경계선에 있다고 할수 있죠.
근친혼 역시 당사자들에게 해가 될수 있는데,
1. 아동시절부터 이어져 온 권력관계가 근친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2. 근친혼이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친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1.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예를들어 잘 모르고 만난 사이인데 알고보니 서로 몰랐을뿐 가까운 친척인 경우 금지할 근거가 없음.
2.의 경우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결혼은 금지되지 않는데 근친혼은 금지된다는 것은 모순
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나 질환을 가진분들의 경우 법적 책임은 없으나 자책감 때문에 아이를 갖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다만, 장애인의 경우 결혼을 금지하면 이 사람은 결혼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데 반해, 근친혼의 경우 꼭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도 결혼을 하려는 행복추구권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근친혼을 금지한다고 해서 권리 침해의 정도가 장애인 결혼을 금지하는 것에 비하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전병 장애인의 결혼은 허용하면서 근친혼은 금지하는데는 어느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