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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1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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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초상권'이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만,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권의 하나이고, 초상권이 인정된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취업에 영향 미치는거야 전과 기록이 있으니 얼굴이 공개되든 안되든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말하는 사회 생활이란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수근거리고 학교에서 수근거리고 그런 류의 것들을 말한겁니다.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보복한다는 것은, 총기 규제의 정도가 다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경관을 직접 살해하려는 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박전화로 괴롭히는 것도 보복이나 위협이라면 위협이지만, 얼굴 알아보고 총을 쏠수는 있어도 얼굴 알아보고 전화를 건다는 것은 일반적으론 불가능한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