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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2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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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행위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해야하는 것과, 그 문서에는 부서(서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의 증언, 한덕수의 증언 등을 통해 문서가 없는 것을 확인 했었고 탄핵 소추안에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지 문제를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미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되므로 정상적이라면 다른 사항은 말할 나위 없이 파면할 수 있다고도 볼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은 어쩌면 헌재 절차상 당연 하다 볼 수 있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헌재가 82조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막말로 소주안과 그간의 언론 보도등을 믿고 파면 하였는데 문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 헌재 판결은 수용하기 힘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심이 정형식, 김형두 존재인데,
이 역시 정형식은 주심이라도 뭔가 하기 힘들다. 오히려 김형두가 더 위험하다 하고들 있습니다.
헌법 학자들 말은 워낙 사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형식 김형두가 뭘 하려 해도 할 수 없다고 들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