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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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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지만 군대에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행 법률상 실재로 법이 집행되어 징역형을 받으면 4급 공익이나 최대 면제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범죄를 저질러 형이 집행될 경우 현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모욕죄로 법이 집행되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아마 6개월 살다가 공익이나 면제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군대 안가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하지만 집행유예니까 일단 군대는 가야 되는 사실 자체는 변함 없고
집행유예 자체는 기록이 남으니까 훗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군대 내에서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군 생활 제대로 꼬인거죠.
인터넷에서 관종으로 욕하다가 재판까지 간 애를 누가 곱게 볼까요.
본인도 한 번 데였으니 앞으로는 조심조심 할테고요.
어떻게보면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판결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