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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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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런 부분 까지는... 취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장이든 가정사에 급한 일 생기면 휴가 내고 등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차이고, 자신의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희생을 타인에게 요구하면 안되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심증상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보여줬다면 작성자님께도 잘못은 있다고 보입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맡은 부분 그리고 수업이라면 수업 취소 될 때에 대한 책임까지는 제대로 하는게 의무고 (글 상 그렇게 하지 않은 듯 하지만) 그 다음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작성자님께서 먼저 의심을 하고 좀 몰아붙였다면 그 사람 태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성자님이 먼저 때려놓고 모르고 때렸는데 왜 그렇게 까지 화내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