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0
2024-07-02 22:51:43
0
어...음....이거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이란
어마무시한 단어로 누가봐도 화간인 사건을 강、갼 사건으로
돌려보낸 전례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현재 도저히 멈출수 없는 딜레마존에서
어떻게든 멈춰야 했다고 판시한 판례처럼...
대법관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인지감수성 이란 단어를 처음들었을땐 법조인들조차도
생소했던 단어였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갑자기 1,2심에서
무죄나온 사건을 틀어버린거임... 무적의단어...
이거 티비에서도 많이 다뤘던 사건인데...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