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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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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실 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정보유자가 PC방 이용시는 블리쟈드에서도 시간제 금액 결제가 안되야 하고, PC방에서도 PC방 사용자에게 유료게임 이용비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경우 PC방 혜택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죠.
블리쟈드, PC방 둘다 이중과금이죠. 패키지를 구매했다면 특별히 서버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물지는 않으니까요.
PC방에서 겜 이용시 추가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때문에 요금 추가 징수가 정당화 되는지라 PC방쪽이 승소할지는 의문입니다.
너무 개인 이용자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