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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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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및 동조에서 인정된 자)에 한하여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벌금이 병과 됨
허리나 목 등을 다쳐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자 아픈 증상을 묻고,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까지
이른다면 의료법위반으로서 일반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4542판결)
기공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척추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하여 행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10. 선고 2000도2807).
면허 없는 자가 치료목적으로 물리적 충격을 환자에게 가한 사실이 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네요
아버지한테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인실X 시켜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