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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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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 급부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불능부분에 대해서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1987.7.7. 86다카2943)
위 사례를 살펴봤을 때, 남아 있는 8회에 대해 불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해제권이 채권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지체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의 제2항이 적용되서 특별손해가 되는데 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생깁니다.
즉,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손해를 보상 받거나 남은 PT 횟수를 다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