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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1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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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모욕, 명예훼손 등
혐오발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음.
그런데, 혐오발언 방지법 내지는 처벌법을 또 만드는 건
전시성 입법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임.
게다가 우리는 법꾸라지들이 법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라이브로 똑똑히 보고 있잖음.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땐,
그 법으로 인한 편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충분히 생각하고 연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