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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0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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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 노동자들임.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람 따로, 일 시키는 사람 따로임.
민간 기업 뿐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파견 노동자들을 씀.
실질적 고용주가 파견업체에 지불하는 실질 노무비는
300만원 가량 됨.
그럼 여기서 4대 보험 떼고, 법정 수수료 떼고, 관리비 떼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절반 정도 됨.
이런 상황이라면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게 낫겠다 싶은데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함.
왜? 책임 지기 싫으니까…
급여 외 파견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파견 업체가 책임 지는 거임.
가업에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음.
꼴리는대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임.
경영상의 긴급함이 있으면 됨.
사용기업애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파견업체와 계약을 종료해버림.
실질적인 해고인데, 법적으로는 계약종료일 뿐임.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도 해고하지 않은 게 됨.
파견업체에서는 원청과 계약이 해지됐음으로
경영상의 긴급함이 생겨버림.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해고가 가능함.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실체임.
그나마 파견노동자라 할지라도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고
문 대통령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던 거임.
그랬더니 20대들이,
시험 안 보고 정규직 되는 건 공정이 아니라며
윤석열을 뽑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