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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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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訊問, Interrogation)
신문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조건에서
직접 질문의 방법에 의해 대상자로부터
첩보를 획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가리킨다.
심문(審問, Inquiry)
대상자에게 하등의 통제를 가함이 없는
임의적인 질문을 가리킨다.
또 법원에서 구두 변론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당사자 및 그밖의 사람에게
진술시키는 일도 심문이라고 한다.
유도신문, 유도심문 모두 맞는 말인줄 알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과 법률백과사전에는
유도신문만 나오네요.
그렇다면 유도신문이 바른 표현인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