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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3 0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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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싱 논란은 될지언정, 표절, 지적재산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의 '자세'가 보호받아야 할 '재산'으로 인정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트레이드 마크마냥 사람의 특정 자세를 상업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는데 왜 지적재산권까지 언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식으로 '재산권' 소유 논란 까지 들먹이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릴린 먼로 포즈나, 자세같은걸 취하는 모든 모델들가 비슷한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걸 하나하나 다 인정했다가는 지금까지 사진을 찌어온 모든 포토그래퍼들나 그들을 고용한 기업이 모든 사람의 '자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의 자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트레이싱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fair use 항목에서 걸리게 됩니다. fair use항목에서 체크하는 제일 중요한 두가지가
"얼마나 해당 이미지를 바꿨는가?", 그리고 "이것이 원작의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가?"가 걸리게 되는데,
위의 사례는 1. 사람의 '자세'(재산권이 대상이 될 수 없는)를 제외하고는 색상, 옷(패션), 헤어스타일 모두 동일함을 찾을수 없고,
2. 그렇다고 저 모델들의 사진을 살 사람들이 죠죠그림을 보고 대용품으로 살 일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이거 따라했네' 수준인거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사항들은 아니란 거죠.
이런 '포즈 따라했네'까지 지적재산권 논란이라면,
이렇게 실제 매거진 사진들을 저장해서 다른데 퍼트리는 사람들이 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아예 원본 자체를 그대로 퍼트리는거니까요.
reference:
http://www.avvo.com/legal-answers/can-you-copyright-a-pose---if-so-how-do-you-find-o-1085806.html
" It is not an expressive work that is fixed in a tangible medium"
http://www.yogajournal.com/uncategorized/yoga-sequences-cant-copyrighted/
특정 요가자세를 다른 요가 업체에서 따라해 소송을 걸었지만, "요가자세는 지적재산권이 될 수 없다."
https://www.theartistsjd.com/trace-source-imagery/
트레이싱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