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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2015-07-17 14:55:25
9
[새창]
https://www.youtube.com/channel/UCjnCQr9eBWg8KfkO82glcHA/videos
동영상 리스트 가보세요. 가관입니다. '한국의 김X년'들 동영상 올리면서 노는 애들임. ㅋㅋㅋ
7109
2015-07-17 14:54:26
15
[새창]
어나니머스는 개뿔, 이 친구들 그냥 우리나라의 찌질한 어린 애들이예요. ㅋㅋㅋ
예전에 성재기 동영상 빨아주면서 여성가족부와의 전쟁, 여가부 폐지를 위한 해킹 어쩌고 하던 애들이죠. 소위 말하는 어나니머스는 실체가 없고, 몇년 전에 활동이랍시고 해외에서 깔짝대던 하던 애들도 미국에서 FBI 크리 맞고 붙잡혀가서 다 해체됐는데 무슨. ㅋㅋㅋ
7108
2015-07-17 14:12:04
2
선풍기 괴담 하니까 생각난건데
[새창]
2015/07/17 13:06:53
선풍기 날개가 분자 결합을 막 끊어주심. DNA 편집 기술이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니 다 필요 없고, 앞으로 DNA도 선풍기 날개로 끊으면 됨!
7107
2015-07-17 14:11:09
7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다리를 쳐다볼때 대처법
[새창]
2015/07/17 00:51:09
'김여사 표현은 비하가 아니므로 쓰겠다'던 분들도 해당 댓글에 비공감 찍은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에 '김여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베오베에 많이 올라왔었죠.
7105
2015-07-17 14:01:36
3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다리를 쳐다볼때 대처법
[새창]
2015/07/17 00:51:09
원문을 찾아보니까, '드러난 모습을 찍은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인데, 이게 성범죄와 뭔 상관인지요. 사건을 제대로 알아 본거 맞아요? 지금 이걸 여기에 적용 가능하다고 가져 오신 건가요?
판결문에도 '옷, 행동, 매너 등은 사생활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다'의 취지가 나와있는데, 이게 이 건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긴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예요.
7103
2015-07-17 13:33:48
51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다리를 쳐다볼때 대처법
[새창]
2015/07/17 00:51:09
나를 쳐다보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나를 훑어보는 것이 싫은 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타인을 볼 때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사줄 거 아니면, 남 옷 입는 거 보고,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하는 거 아닙니다.
7102
2015-07-17 13:23:30
23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다리를 쳐다볼때 대처법
[새창]
2015/07/17 00:51:09
일례로, 노출이 있는 의상입고 다니면서 타인 시선을 되받아 응수하는 여성들은 남자들이 피해가고, 옷 단정하게 입고 구부정하게 다니는 여성이 되려 성추행의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예전 제 여자친구는 지하철 기다릴 때 플랫폼에서 어떤 노인이 가방으로 젊은 여자들만 툭툭 치고 지나가길래, 할아버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길 물어보는 거면 가르쳐 드리겠다고 눈 치켜뜨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얼버무리면서 냅다 도망가더라는 경험을 들려주기도.
7101
2015-07-17 11:15:55
3
시간이 양자화되어 있다면, 시간 사이의 간격을 느끼지는 못하겠지요?
[새창]
2015/07/17 10:05:05
시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에너지도 양자화 되어있습니다. 그게 2차원, 1차원적 단위로 측정할 수록 양자화가 도드라지게 드러나고요.
이 우주에 연속적인 건 하나도 없음.
7100
2015-07-16 20:43:39
3
[새창]
다운로드 중이네요. 속도는 159.00 b/sec으로 더 암울합니다.
7099
2015-07-16 19:31:59
20
잘 쓴 사과문은 왜 찾기 힘든가요?
[새창]
2015/07/16 13:06:59
짤은 분명 트윗인데 출처는 이토렌트가 되면 곤란곤란 합니다. 오유글의 출처가 페북일 수 없듯이요.
https://twitter.com/Huziman
윗 계정의 트윗인데, 지금은 해당 트윗을 지운 것 같습니다. 검색이 안됨.
7098
2015-07-16 14:58:29
1
[새창]
유무죄의 취지는 없는 파기환송이네요. 일부 언론에서는 '무죄취지'라고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증거능력 여부에 관한 불인정인 듯.
'검찰은 증거를 다시 보충하고, 고등법원에서 그걸 다시 판단하삼' 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과연 퍽이나...?
7097
2015-07-16 14:54:40
1
뉴호라이즌호 궁금한게 있는데여
[새창]
2015/07/16 14:26:51
우주의 평균 밀도는 1세제곱미터당 수소원자 한 두개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는 온갖 소행성과 행성과 위성이 가득찬 시스템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텅 빈 공간입니다. 일부러 궤도를 계산해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피해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7096
2015-07-16 13:08:09
1
새정치 혁신위 ‘돌직구’
[새창]
2015/07/16 10:35:36
정답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백호 밑에 하후무 같은 애들만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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